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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이야기

상속재산에 대하여 협의분할시 법정지분과 다르게 상속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여부?

증여세 과세대상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상증법§4).

 


증여세 과세제외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상증법 §3 , 상증령 §32).

- 상속개시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함에 있어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 민법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