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기타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에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 다만, 공익과 선행을 앞세워 이를 탈세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세가액에 불산입하기 위한 일정한 요건 및 규제조항을 두고 조건부로 과세가액에 불산입한 후, 이에 저촉될 때에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추징합니다.
◆ 피상속인이 출연하는 경우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
피상속인이 유증 등에 의하여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신고기한까지 출연한 경우에 한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출연하여야 합니다.
◆ 상속인이 출연하는 경우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
○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한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상속인의 의사(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로 함)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신고기한까지 출연할 것
② 상속인이 공익법인등의 이사현원(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지 아니하여야 할 것
③ 상속인이 공익법인등의 이사의 선임 등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할 것
◆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5%초과 출연한 경우 상속세 과세
○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 등과 다음의 주식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①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②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③ 상속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 성실공익법인등에게 주식 등을 출연한 경우에는 10%이내까지 상속세 과세제외
○ 주식 등의 출연일 현재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성실공익법인등에게 5%초과 10%이내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에도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① 외부감사를 이행한 공익법인등
②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는 공익법인등
③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한 공익법인등
④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공익법인등
⑤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제외)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
⑥ 자기내부거래를 하지 아니할 것
⑦ 전단에 따른 광고.홍보를 하지 아니할 것
◆ 5% 또는 10% 초과하여 출연한 경우에도 상속세 과세제외
○ 다음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익법인등에 5% 또는 10%를 초과하여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① 성실공익법인,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으로서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고
③ 당해 공익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 없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고
④ 주무부장관이 당해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이 10%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로서 3년 이내에 초과하여 출연받은 부분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 출연재산의 이익이 상속인 등에게 귀속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
○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 및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상당액을 상속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즉시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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