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상 필요에 따라 농지를 교환하는 때, 단,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큰 편의 1/4 이하여야 한다.
★교환으로 취득한 농지를 그 농지 소재지 시·군·구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지역 또는 농지 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로 30km 이내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자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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