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공제액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합니다(상증법 §18①).
◆ 기초공제 개정연혁
구 분 | 1994.1.1~1996.12.31. | 1997.1.1.~2000.12.31. | 2001.1.1~ 현재 |
거주자 | 1억원 | 2억원 | 2억원 |
비거주자 | 1억원 | 공제안됨 | 2억원 |
배우자상속공제액
◆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다음의 계산금액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①과 ② 중 적은금액)
①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가액-상속개시전 10년 이내에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
② 30억원
*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가액 |
[(총상속재산가액 + 상속개시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상속재산중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 + 비과세되는 상속재산가액 + 채무․공과금 +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재산)] ×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 |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배우자의 총상속재산가액(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추정상속재산가액과 사전증여받은 재산은 제외함) - 배우자가 승계하기로 한 채무․공과금 - 배우자가 상속받은 비과세 재산가액(금양임야 및 묘토, 문화재 등) |
◆ 인적공제액
○ 자녀 공제액:1인당 5천만원
- 자녀공제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자녀수와 관계없음.
○ 미성년자 공제액:1천만원 × 19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
-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 연로자 공제액:1인당 5천만원
-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65세이상인 자가 있는 경우
○ 장애인 공제액:1천만원 ×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고시한 성별 및 연령별)기대여명연수
- 장애인의 범위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③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연수를 계산함에 있어 1년 미만 단수가 있는 경우 1년으로 함.
◆ 인적공제 대상
○ 기타 인적공제 대상은 상속인,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상속인이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됩니다(상증통20-18…1).
◆ 일괄공제의 의의
○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의 인적 구성에 따른 항목별 공제(기초공제, 자녀ㆍ미성년자ㆍ연로자ㆍ장애인 공제) 대신 일정금액까지는 일괄적으로 공제 해 주는 간편한 제도로 일괄공제액은 5억원이며, 배우자 상속공제와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 배우자가 있고 미성년 자녀가 2인(각각 9세, 13세)인 경우
기초공제 2억 + 자녀공제 1억(2인 × 5천만원) + 미성년자공제 1억6천만원(각각 9세, 13세 의 경우) = 460백만원과 일괄공제 5억원중 큰 금액인 일괄공제 5억원을 선택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는 경우 통상 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5억 합계 10억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가 없는 경우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하며.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인 경우에는 일괄공제 적용의 선택을 배제하고 기초공제 및 기타 인적공제의 합계액만 공제합니다(기본통칙 21-0…1).
○ 공동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거나 또는 협의분할에 의하여 배우자가 단독으로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재산에 대하여 협의분할시 법정지분과 다르게 상속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여부? (0) | 2018.02.20 |
---|---|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 (0) | 2018.02.20 |
상속재산중 일부를 공익법인에 출연한 경우 어떤 혜택이 있나요? (1) | 2018.02.20 |
상속세 비과세 (0) | 2018.02.20 |
금융재산상속공제 (0) | 2018.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