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이야기

건축물의 설계를 건축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을까/표준설계도서란 무엇인가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건축 등을 위한 설계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공동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입주자.. 더보기
[원주시 건축조례] 법령 등에 부적합하더라도 건축허가를 해주는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규정과 리모델링에 대비한 완화규정이 있다. 건축법 시행령 상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100분의 120의 비율로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제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않게 되는 경우는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자체가 정하는 조례로 건축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알아보자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위와 비슷.. 더보기
[원주시 건축조례] 건축법 적용의 완화 규정을 알아보자/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따른 건축기준완화 기준을 알아보자 건축주,설계자,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건축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그 적용의 완화를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시행령 상에서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면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등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거실이 없는 통신시설 및 기계,설비시설인 경우 31층 이상인 건축물(건축물 전부가 공동주택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과 발전소,제철소,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제조시설,운동시설 등 특수용도의 건축물 전통사찰 및 전통 한옥 등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해 시도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건축물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 지.. 더보기
원주시 건축조례]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절차,방법(2) 원주시 건축조례에 따르면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건축물의 용도제한·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등이 그것이다. 또한 강원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해서도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 도시교통촉진법 17조 2항에 따르면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및 용도변경의 경우처럼 건축심의 대상인 건축물의 교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할 경우는 참석위원의 4분의 1이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교통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더보기
[원주시 건축조례]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절차,방법(1)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는 매 회의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13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마치게 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쯤에서 문득 궁금해졌다 얼마을 실비의 수당으로 챙겨주는건지. 해당 조례엔 다음과 같이만 서술되어 있었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참석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 더보기
[원주시 건축조례] 건축위원회의 구성 건축법 시행령 5조의 5항에 따라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법 또는 시행령에 따른 해당지자체 장이 발의하는 조례의 제정,개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것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미 ㅊ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등을 위해 건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원주시장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더보기
재개발구역 내의 국공유 재산의 처분과 절차/정비기반시설의 무상귀속 및 무상양도 사업시행인가 시점에서는 재개발구역 내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청산절차가 진행되게 되는데 국공유지의 무허가건축물의 사용,점유하고 있는 조합원에게는 우선매수 및 수의 계약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만약 무허가건축물을 소유한 조합원이 분양을 원할 경우는 불하를 통해 완전한 소유권을 얻게 되고 다시 조합은 이 국공유지를 일괄매입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 재재발구역 내의 국공유재산 처분절차 국공유지 명세서를 첨부하여 시행자가 시장군수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조합 등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사업시행 인가 신청 이전에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하여 국공유지 평가를 실행해야 한다. 관리청과 협의,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 관리청은 협의 내용을 통보하게 되고 국공유재산은 사업시행 인가의 고시일로부터 종전의 용도는 폐.. 더보기
사업시행인가로 재개발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진다(1) 사업시행인가는 재개발 사업의 사업개요에서 설계 그리고 해당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비구역 지정의 효력을 지속시키는 역할 또한 있다. 물론 정비구역지정당시 고시한 정비사업시행 예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내용이 위법 부당한 경우는 시장군수가 직접 사업시행을 하거나 주택공사 등을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여 추진할 수도 있다. 구역지정의 효력이 상실되면 조합설립인가도 취소될 수 있으며 실효된 상태에서는 조합설립인가의 재신청도 불가하다.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 인가 신청을 할 때 필요한 것들은 정관,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와 명부,사업시행계획서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와 건축물의 명세서가 필요하다. 사업시.. 더보기
재개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를 알아보자(2) 사업시행인가의 전단계인 조합설립인가 절차는 창립총회 개최,동의서 징구,조합설립인가신청,조합설립인가,시공사선정,통지 및 열람의 순서로 진행되게 된다. 각 단계별 세부적인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창립총회 개최 조합설립동의서 의결 조합정관 의결 조합장 등 조합 임원 및 대의원선출] 동의서 징구 토지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관 및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동의 사항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사업완료 후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조합정관 조합설립 인가신청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은 아래와 같다. 조합설립 인가 처리기간은 60일이다.. 더보기
재개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를 알아보자(1) 재개발 조합은 민법상 사단법인의 규정을 적용받는 法人의 성격을 갖는다. 구역지정의 다음단계로 이루어지게 되는 조합설립인가는 사업의 시행자를 확정하는 단계이면서 대외적으로는 공식적인 사업주체임을 확인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조합설립인가를 받게되면 재개발구역 내의 토지,건물을 소유한 자들은 모두 강제적으로 조합원이 되게 된다. 물론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가 그렇고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은 사업에 동의한 자에 한해 조합원이 된다.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는 공공사업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 강제가입의 성격을 갖게 되는 것이다. 재개발조합에서 조합원의 확정시기와 변경이 가능한 시기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시기능읗 회복하기 위한다는 재개발 사업의 취지에 맞게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 소유자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