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은 민법상 사단법인의 규정을 적용받는 法人의 성격을 갖는다. 구역지정의 다음단계로 이루어지게 되는 조합설립인가는 사업의 시행자를 확정하는 단계이면서 대외적으로는 공식적인 사업주체임을 확인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조합설립인가를 받게되면 재개발구역 내의 토지,건물을 소유한 자들은 모두 강제적으로 조합원이 되게 된다. 물론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가 그렇고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은 사업에 동의한 자에 한해 조합원이 된다.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는 공공사업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 강제가입의 성격을 갖게 되는 것이다.
재개발조합에서 조합원의 확정시기와 변경이 가능한 시기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시기능읗 회복하기 위한다는 재개발 사업의 취지에 맞게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 소유자와 지상권자는 조합의 설립과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인가를 받으면 당해 조합원이 되는 강제적인 가입형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그 시기를 조합원의 확정시기로 봐야 할 것이고 조합원의 지위의 양도 등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조합설립인가 동의율
토지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조합의 운영과 정보의 공개 법제화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시행에 관해 조합원 또는 토지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조합원 또는 토지등 소유자의 열람,등사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응해야 한다. 이 경우 등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공개해야할 서류 및 관련자료는 아래와 같다.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 등
- 설계자,시공자,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 회의 의사록
- 사업시행계획서
- 관리처분계획서
-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 회계감사보고서
- 그 밖의 정비사업시행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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