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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재개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를 알아보자(2)

사업시행인가의 전단계인 조합설립인가 절차는 창립총회 개최,동의서 징구,조합설립인가신청,조합설립인가,시공사선정,통지 및 열람의 순서로 진행되게 된다. 각 단계별 세부적인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창립총회 개최

 

  • 조합설립동의서 의결
  • 조합정관 의결
  • 조합장 등 조합 임원 및 대의원선출]

 

동의서 징구

 

 

토지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관 및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동의 사항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
  •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 사업완료 후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 조합정관

 

조합설립 인가신청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은 아래와 같다. 조합설립 인가 처리기간은 60일이다

 

  • 조합정관,조합원명부(조합원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 토지 등 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창립총회회의록(총회참석자 연명부 포함)
  • 조합장선임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
  • 토지 또는 건축물,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대표자의 선임동의서
  • 창립총회에서 임원,대의원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주택건설예정세대수,주택건설예정지의 지번,지목 및 등기명의자
  • 도시관리계획 상의 용도지역,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주택재개발사업에 한함)
  • 건축계획 주택예정지의 지번,지목 및 등기명의자,도시관리계획 상의 용도지역,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 그 밖의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서류

 

 

 

조합설립인가 이후 주택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동사업시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

 

 

시공사 선정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하며 시공사의 선정은 경쟁입찰 방식이어야 한다.

 

 

통지 및 열람

 

조합은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