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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원주시 건축조례] 건축위원회의 구성

건축법 시행령 5조의 5항에 따라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법 또는 시행령에 따른 해당지자체 장이 발의하는 조례의 제정,개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것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미 ㅊ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등을 위해 건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회의 위원은 원주시장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는데 시소속 관계공무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하고 건축 및 법률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건축관련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 기관의 추천이나 공모절차를 거친 자가 그 대상이 된다.
  •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무부서의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정한다.
  • 다른 법령에서 심의를 받도록 정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를 참석위원의 4분의 1이상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심의에 대해서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위원의 위촉과 해제

 

  • 위원 본인이 사임의사를 밝힌 때
  •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 품위손상,장기불참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로 당사자가 법인 단체 등인 경우는 그 임원을 포함되는 경우 심의 의결에 있어 제척되어야 함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위원장 등의 직무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