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인가는 재개발 사업의 사업개요에서 설계 그리고 해당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비구역 지정의 효력을 지속시키는 역할 또한 있다. 물론 정비구역지정당시 고시한 정비사업시행 예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내용이 위법 부당한 경우는 시장군수가 직접 사업시행을 하거나 주택공사 등을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여 추진할 수도 있다. 구역지정의 효력이 상실되면 조합설립인가도 취소될 수 있으며 실효된 상태에서는 조합설립인가의 재신청도 불가하다.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 인가 신청을 할 때 필요한 것들은 정관,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와 명부,사업시행계획서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와 건축물의 명세서가 필요하다.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동의 요건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면적 50%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각각 필요하다. 통상 정비사업에서의 동의서의 징구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이 날인된 동의서에는 유효기간이 없다고 보므로 구역지정 및 추진위원회 승인 등의 사업초기 단계에 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 등에 대한 동의서를 한번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동의서에는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도 첨부해야 한다. 물론 이런 일괄 징구의 문제점은 있으며 법적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다.
사업시행인가의 효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주택법,건축법,도로법 등의 다른 법률의 인허가와 승인 등의 의제적용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는 적합한 사업계획이 수립된 걸로 인정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재개발구역 조합원 및 토지등 소유자의 종전의 자산평가와 평가된 가액을 기준으로 향후 분양될 아파트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부담해야할 금액도 산출해 볼 수 있는 시점이기도 하다.
사업시행을 위해 필요한 토지 및 건축물 등에 대한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도 가능하다.
사업시행자는 구역 안의 거주자 중 사업시행으로 인해 주택이 철거되는 자를 적당한 시설에 임시수용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를 알선해 주는 등에 조치를 취해줘야 하는데 통상 주택자금의 융자알선에 한정되어 조치가 취해지곤 한다. 주거이전비,이주비,주거대책비가 그런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재개발구역 내의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청산절차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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