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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원주시 건축조례]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절차,방법(1)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는 매 회의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13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마치게 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쯤에서 문득 궁금해졌다 얼마을 실비의 수당으로 챙겨주는건지. 해당 조례엔 다음과 같이만 서술되어 있었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참석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하면 5급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역시나 모호하다. 그리고 궁금하다.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

 

건축위원회는 건축법,건축법시행령, 기타 다른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또한 이와 별도로 허가권자가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심의 방식은 출석심의를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나 위원장이 경미한 사항이라고 인정한 경우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도 있다.

 

  • 건축선 지정에 관한 사항
  • 건축법 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조례의 제정 개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해당 지자체장이 발의하는 조례만 해당)
  •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다른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것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건축법과 조례의 제정 개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구청장이 두는 건축위원회은 해당사항이 없다.
  •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민원에 관한 사항
  •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사항

 

 

 

건축법 시행령 5조의 5 제 1항6호에 관한 사항, 즉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아래 해당하는 건축물 중 하나를 말한다.

 

  • 단독주택 30호,공동주택30세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로 그 규모가 100세대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즉 국계법 30조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같은 조 2호에 따른 유통상업지역을 제외한 상업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고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주택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90% 미만인 경우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중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달하는 자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로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로서의 오피스텔 30실 이상,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짓는 건축물 중 주택 외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처 이상으로 임대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임대하는 건축물로 100실 이상인 오피스텔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건축위원회의 세부사항 심의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

 

  • 용도지역,지구 및 토지이용계획과의 적정성
  • 도시기반시설과의 관례
  • 교통처리계획 및 주차계획의 적정성, 단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상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심의를 받은 경우는 기존의 계획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 생략한다.
  •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배치 및 형태의 합리성
  • 건축구조의 적정성
  • 건축설비의 합리성 및 안정성
  • 방재계획의 합리성
  • 조경,공개공지  등 도시환경과의 적정성
  • 토지굴착의 적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