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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공유물인 토지의 분할방법 1필지의 토지에 각자 지분을 명시한 공유등기를 하였다가 그 대지상에 건물을 건축하려고 하였으나 다른 공유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토지를 분할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공유물의 경우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지 않은 이상 다른 공유자에게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이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이처럼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른 모든 공유자들을 빠짐없이 피고로 하여야 하고, 법원에 원고가 원하는 공유물분할방법을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때 법원의 판결은 토지나 건물을 현물로 분할하도록 하는 내.. 더보기
이미 도로부지로 제공된 토지의 승계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가 사례) 甲은 경매절차에서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乙소유의 도로부지를 매수하였는데, 그 도로부지는 乙이 그의 소유인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하면서 중앙에 위치한 토지를 남겨두어 남겨진 토지부분이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로부터 공로에 이르는 유일한 통행로로 사용되도록 한 것이었을 때 이 경우 甲이 위 도로부지를 포장하고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민법」 제741조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유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 더보기
부동산등기부 확인하는 방법[갑구,을구] 부동산등기부 갑구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접수된 일자 순으로 적혀있다. 맨 처음 기재된 것이 소유권 보존등기(최초의 소유자)이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계속되어 간다. 각 등기사항 중 변경되는 것이 있으면(예컨대 소유자의 주소변경) 변경등기(부기등기)를 한다. 만약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하여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등기부에 예고등기를 해두는 것이 보통이다. 소송결과 무효가 확정되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하면 이전등기 하기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그 외에 압류등기, 가처분등기 등이 있다. 주의할 것은 가등기이다. 가등기는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으므로 나중에 본등기를 하게되면 가등기보다 늦게된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 동제 호동제 호 ○○동제 105-74호 더보기
부동산 등기부 이것만은 알고가자[표제부] 등기부의 구성 등기부는 등기번호란, 표제부(아파트등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표제부가 2개임), 갑구, 을구의 4부분으로 되어 있다. 가. 표 제 부 표제부에는 토지와 건물의 내용 즉 소재지(예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 1), 면적(예 : 100㎡), 용도(예 : 대지, 임야, 주택, 창고), 구조(예 : 2층, 목조건물)등이 변경된 순서대로 적혀 있다. 표 제 부(부동산의 표시)표시번호표 시 란표시번호표 시 란1① 접수 19○○년 ○월 ○○일 ② ○○시 ○○구 ○○동 ○○③ 대 ○○○㎡ ④ 대법원 예규 제218호에 의하여 구 등기부 제59책 제12장(구 등기번호 5149호)에서 이기 19○○년 ○월 ○○일 ① 접수 19○○년 ○월 ○○일 : 등기접수 연월일② ○○시 ○○구 ○○동 ○○ : 부동산소재지③ 대.. 더보기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 알아보자 실생활에서 흔히들 발생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분쟁의 당사자인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6개 지부 (서울중앙,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설치되어 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2016. 5. 29. 개정된「주택임대차보호법」이 2017. 5. 30. 시행되면서 처음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심의 조정사항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공단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판사·검사 또는.. 더보기
부동산 등기절차 부동산 등기 신청 방식 가. 공동신청 :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같이 법률행위로 인한 권리의 득실변경의 경우에는 등기의무자(매도인, 근저당권설정자)와 등기권리자(매수인, 근저당권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이다. 나. 단독신청 :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인 경우에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상속등기는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 대리인에 의한 신청 : 등기신청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리인이 하여도 된다.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일방이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거나 쌍방이 제3자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아닌 자는 신청서의 작성이.. 더보기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율표 종 류 구 분 취득세 농특세 교육세 합 계 적용시점 주택 (유상 취득) 6억 이하 85㎡ 이하 1.0% - 0.1% 1.1% [시행] 2014. 1. 1. [소급적용] 2013. 8. 29. 85㎡ 초과 1.0% 0.2% 0.1% 1.3% 6억 초과 9억 이하 85㎡ 이하 2.0% - 0.2% 2.2% 85㎡ 초과 2.0% 0.2% 0.2% 2.4% 9억 초과 85㎡ 이하 3.0% - 0.3% 3.3% 85㎡ 초과 3.0% 0.2% 0.3% 3.5% 주택 외 유상취득 - 4.0% 0.2% 0.4% 4.6% [시행] 2011. 1. 1. 농지의 유상취득 - 3.0% 0.2% 0.2% 3.4% 원시취득(신축) - 2.8% 0.2% 0.16% 3.16% 상속으로 인한 취득 농지 2.3% 0.2% 0.06% 2.. 더보기
소유권이전등기(외국인의 부동산처분)시 첨부서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외에 아래 서류를 준비한다. ․검인계약서 1통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1통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1통 ․등기필증 1통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1통 ․토지.건축물대장 각 1통 ․토지가격확인원 1통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1통 ․주민등록등(초)본 1통 ․신청서부본 1통 ․외국인등록증 1통 ․해외거주사실증명 1통 ․처분위임장 1통 ․번역문 1통 ․양도신고확인서 1통 더보기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및 금액표 매 입 대 상 ▣ 부동산등기 (등기하려는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공유지분율에 따라 산정한 시가 표준액을,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당 시가표준액을 각각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공유지분율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둘 이상의 필지가 모여서 하나의 대지를 형성하고 있는 때에는 그 필지들을 합하여 하나의 필지로 봄) ◉ 소유권의 보존(건축물의 경우를 제외) 또는 이전(공유물을 공유지분율에 따라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신탁 또는 신탁종료에 따라 수탁자 또는 위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를 제외) 구 분 매 입 대 상 매입금액 주 택 (가) 시가표준액[시가표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신규분양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에 .. 더보기
인지세율표 과 세 문 서 세 액 1.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제1호에 규정된 세액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호에 규정된 세액 4. 소유권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 3,000원 5. 광업권․무체재산권․어업권․출판권․저작인접권 또는 상호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