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류 |
구 분 |
취득세 |
농특세 |
교육세 |
합 계 |
적용시점 | |
주택 (유상 취득) |
6억 이하 |
85㎡ 이하 |
1.0% |
- |
0.1% |
1.1% |
[시행] 2014. 1. 1.
[소급적용] 2013. 8. 29. |
85㎡ 초과 |
1.0% |
0.2% |
0.1% |
1.3% | |||
6억 초과 9억 이하 |
85㎡ 이하 |
2.0% |
- |
0.2% |
2.2% | ||
85㎡ 초과 |
2.0% |
0.2% |
0.2% |
2.4% | |||
9억 초과 |
85㎡ 이하 |
3.0% |
- |
0.3% |
3.3% | ||
85㎡ 초과 |
3.0% |
0.2% |
0.3% |
3.5% | |||
주택 외 유상취득 |
- |
4.0% |
0.2% |
0.4% |
4.6% |
[시행] 2011. 1. 1. | |
농지의 유상취득 |
- |
3.0% |
0.2% |
0.2% |
3.4% | ||
원시취득(신축) |
- |
2.8% |
0.2% |
0.16% |
3.16% | ||
상속으로 인한 취득 |
농지 |
2.3% |
0.2% |
0.06% |
2.56% | ||
농지 외 |
2.8% |
0.2% |
0.16% |
3.16% | |||
증여에 의한 취득 |
- |
3.5% |
0.2% |
0.3% |
4.0% |
등록면허세율표
구 분 등 기 유 형 기본세율 비 고 기 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8/1,000 산출금 세액이 6,000원 미만일 때에는 6,000원임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100 소유권의 이전등기 유상 20/1,000 무상 15/1,000 (상속 8/1,000) 소유권이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1 지상권 : 부동산가액 기준 2. 저당권 : 채권금액 기준 3. 지역권 : 요역지가액 기준 4. 전세권 : 전세금액 기준 5. 임차권 : 월 임대차금액 기준 2/1,000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채권금액 기준) 가등기(부동산가액 기준) 기타(변경, 경정, 말소) 건당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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