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의 구성
등기부는 등기번호란, 표제부(아파트등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표제부가 2개임), 갑구, 을구의 4부분으로 되어 있다.
가. 표 제 부
표제부에는 토지와 건물의 내용 즉 소재지(예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 1), 면적(예 : 100㎡), 용도(예 : 대지, 임야, 주택, 창고), 구조(예 : 2층, 목조건물)등이 변경된 순서대로 적혀 있다.
<토지의 표제부>
표 제 부(부동산의 표시) | |||
표시 번호 | 표 시 란 | 표시번호 | 표 시 란 |
1 | ① 접수 19○○년 ○월 ○○일 ② ○○시 ○○구 ○○동 ○○ ③ 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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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대법원 예규 제218호에 의하여 구 등기부 제59책 제12장(구 등기번호 5149호)에서 이기 19○○년 ○월 ○○일 |
① 접수 19○○년 ○월 ○○일 : 등기접수 연월일
② ○○시 ○○구 ○○동 ○○ : 부동산소재지
③ 대 ○○○㎡ : 지목(대) 및 면적 (○○○㎡)
④ 대법원 예규 제218호에 의하여 구 등기부 제59책 제12장(구 등기번호 5149호)에서 이기 19○○년 ○월 ○○일 : 이것은 원래 등기부가 부책식으로 되어 있던 것을 대법원 예규 제218호에 의하여 현재의 카드식으로 바꾸어 기재하였다는 뜻이다
<단일건물의 표제부>
표 제 부(부동산의 표시) | |||
표시 번호 | 표 시 란 | 표시번호 | 표 시 란 |
1 | ① 접수 20○○년 ○월 ○○일 ② ○○시 ○○구 ○○동 ○○ ③ 시멘트벽돌조 기와지붕 ④ 단층주택 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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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접수 20○○년 ○월 ○○일 : 등기접수 연월일
② ○○시 ○○구 ○○동 ○○ : 부동산소재지
③ 시멘트벽돌조 기와지붕 : 건물 및 지붕구조
④ 단층주택 : 건물층수 및 용도
⑤ ○○○㎡ : 건물면적
<집합건물의 표제부>
(공통표제부)
표 제 부 | |||
표시 번호 | 표 시 란 (1동의 건물의 표시) | 표시번호 | 표 시 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1 | ① 접수 20○○년 ○월 ○○일 ② ○○시 ○○구 ○○동 ○○ ③ ○○아파트 ④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⑤ 5층 아파트 ○○○동 ⑥ 1층 518㎡ ⑦ 2층 518㎡ ⑧ 3층 518㎡ ⑨ 4층 518㎡ ⑩ 5층 518㎡ ⑪ 지하실 234.8㎡ ⑫ 옥탑 153㎡ ⑬ 도면 편철장 제 18책 2장 |
| ⑭ ○○시 ○○구 ○○동 ○○ ⑮ 대 ○○○○㎡ ⑯ 20○○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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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등기부는 아파트의 공통표제부로써 ○○동 ○○번지 소재 ○○아파트 ○○○동 전체의 건물크기를 알 수 있게 표시되어 있다.
①, ⑯ 접수 20○○년 ○월 ○○일 : 등기접수 연월일
②, ⑭ ○○시 ○○구 ○○동 ○○ : 부동산소재지
③ ○○아파트 : 아파트 명칭
④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 건물 및 지붕구조
⑤ 5층 아파트 ○○○동 : 아파트 층수 및 동
⑥ ~ ⑪ 1층 518㎡ 등 : 각 층의 면적
⑫ 옥탑 153㎡ : 옥탑의 면적
⑬ 도면 편철장 제 18책 2장 : 건물도면이 철해진 장부의 위치
⑮ 대 ○○○○㎡ : 아파트가 건축되어 있는 땅의 넓이임
<집합건물의 표제부>
(구분건물의 표제부)
표 제 부 | |||
표시 번호 | 표 시 란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표시번호 | 표 시 란 (대지권의 표시) |
1 | ① 접수 20○○년 ○월 ○○일 ② 철근콘크리트조 ③ 3층 306호 ④ 73㎡ ⑤ 도면 편철장 제18책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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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소유권 ○○○○분의 ○○○ ⑦ 20○○년 ○월 ○○일 대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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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⑦ 접수 20○○년 ○월 ○○일 : 구분건물 및 대지권 등기 접수연월일
② 철근콘크리트조 : 건물구조
③ 3층 306호 : 구분건물의 표시
④ 73㎡ : 구분건물의 면적
⑤ 도면 편철장 제18책 2장 : 건물도면이 철해진 장부 위치
⑥ 소유권 ○○○○분의 ○○○ : 대지권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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