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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이미 도로부지로 제공된 토지의 승계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가

사례)


甲은 경매절차에서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乙소유의 도로부지를 매수하였는데, 그 도로부지는 乙이 그의 소유인 토지분할하여 매도하면서 중앙에 위치한 토지를 남겨두어 남겨진 토지부분이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로부터로에 이르는 유일한 통행로로 사용되도록 한 것이었을 때 이 경우 甲이 위 도로부지를 포장하고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민법」 제741조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유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도로부지로 무상 제공된 토지를 특정승계한 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능여부에 관한 판례를 보면, 토지소유자가 토지분할하여 매도하면서 중앙에 위치한 토지를 남겨두어 남겨진 토지부분이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로부터 공로에 이르는 유일한 통행로로 사용되어 온 경우, 소유자가 남겨진 토지부분의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또한,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일부를 도로부지로 무상 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이에 따라 주민들이 그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하게 된 이후 그 토지소유권을 경매, 매매, 대물변제 등에 의하여 특정승계한 자는 그와 같은 사용·수익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도로로 제공된 토지부분에 대하여 독점적,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토지일부를 도로로서 점유·관리하고 있더라도 그 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도 아무런 이익을 얻은 바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분할당시부터 도로에 제공되기 위하여 분할된 것이 아니며 자투리땅으로 남겨져 분할된 것이고, 통행자들이 구거(溝渠)를 통하여 통행할 수도 있어서 토지가 반드시 도로로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토지소유자가 재산세를 계속 납부해온 경우에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거나 도로로서 사용승낙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