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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인지세율표

과 세 문 서

세 액

1.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1호에 규정된 세액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호에 규정된 세액

4. 소유권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

3,000

5. 광업권무체재산권어업권출판권저작인접권 또는 상호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

1호에 규정된 세액

6호 내지 11호 생략

 

12.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 사채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1만원

.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1,000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4조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