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권자가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할 경우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구 분 |
내 용 |
ㅇ개발계획의 개요
ㅇ토지이용계획
ㅇ수용인구 및 주택계획
ㅇ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ㅇ단계별 조성계획에 관한사항
ㅇ재원조달 및 자금투자에 관한 계획
ㅇ기타사항
|
ㅇ개발계획의 명칭 ㅇ시행자의 명칭,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ㅇ개발기간
ㅇ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 ㅇ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ㅇ수용인구 및 주택산정 내용 ㅇ인구 및 호수밀도 ㅇ블럭별 용적율, 호수, 표준면적형(세대전용 면적을 말한다)
ㅇ교통계획 ㅇ공원,녹지계획 ㅇ공공 및 편익시설계획 ㅇ공급처리시설계획 ㅇ에너지공급계획 ㅇ자전거도로 설치계획
ㅇ관련기관의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에 관한 사항 ㅇ건축부문의 에너지 효율향상 대책에 관한 사항 |
택지개발계획은 택지개발지구를 일단으로 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은 해당 지역의 주택수급상황이나 일시에 사업추진이 곤란한 대규모 지역일 경우 등에는 단계별로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택지개발계획에 단계별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택지개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준공예정일 3개월 이전까지 지정권자에게 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토지이용계획과 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사업시행자는 택지를 주택건설용지와 공공시설용지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는 용지분류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용 지 분 류 |
비 고 |
주택건설용지 |
ㅇ공동주택용지 -아파트건설용지 -연립주택건설용지
ㅇ단독주택용지
ㅇ근린생활시설용지 |
ㅇ「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및 제4호에 열거한 시설 |
공공시설용지 |
ㅇ도시계획시설용지
ㅇ주거편익시설용지
ㅇ상업·업무시설용지
ㅇ도시형공장등 시설용지
ㅇ농업관련 용지
ㅇ기타시설용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열거한 시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열거한 시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 다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한 시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3호나목에 열거한 시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3호바목에 열거한 시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열거한 시설 및 택지개발지구 지정권자가 결정한 시설 |
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은 택지개발지구가 건전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 등에 의한 도시지표와 당해 생활권의 인구배분계획 그리고 주변지역의 개발현황 및 장래 개발계획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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