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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 멸실 또는 수몰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 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한다.

- 건설공사의 인가 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의 외부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에 관한 인가 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의 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의 범위는 해당 지정문화재의 역사적 예술적 학문적 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환경 및 그밖에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곙계로부터 500m 안으로 한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m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문화재청장 또는 시 도지사는 문화재를 지정하면 그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안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위 각 항목별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 그 행위 기준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 공사에 관하여는 두 번째 항목에 른 검토는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