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 멸실 또는 수몰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한다.
- 건설공사의 인가 ∙ 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의 외부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에 관한 인가 ∙ 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의 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의 범위는 해당 지정문화재의 역사적 ∙ 예술적 ∙ 학문적 ∙ 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환경 및 그밖에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곙계로부터 500m 안으로 한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m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문화재청장 또는 시 ∙ 도지사는 문화재를 지정하면 그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안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위 각 항목별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 그 행위 기준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 공사에 관하여는 두 번째 항목에 른 검토는 생략한다.
'부동산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금지행위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0) | 2018.01.11 |
---|---|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보호 (0) | 2018.01.11 |
농지전용허가가 제한되는 경우 (0) | 2018.01.11 |
환경정비구역이란 무엇인가 (0) | 2018.01.11 |
[원주시 건축조례] 맞벽 건축 (0) | 2018.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