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과 일시사용제한지역을 제외하고 보전산지 중 공익용 산지의 행위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지전용, 일사사용 제한지역에서 산지전용을 할수 있는 시설
-임업용 산지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중 다음의 시설(다음의 사항 중 구체적인 행위제한은 임업용 산지에서 관련 행위제한을 참조할 것)
∙임도, 산림경영관리사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및 산촌산업개발시설 등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사설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수목장림 등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광물, 지하수 등 지하자원 또는 석재의 탐사, 시추 및 개발과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
∙산사태 예방을 위한 지질, 토양의 조사와 이에 따른 시설의 설치
-과학기술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한 연구개발 사업중 우주항공기술 개발과 관련된 시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농림어업인의 주택 또는 종교시설을 증축하는 경우 : 종전 주택, 시설 연면적의 100분의 130이하
∙농림엉업인의 주택 또는 종교시설을 개축하는 경우 : 종전 주택, 시설 연면적의 100분의 100이하
∙농림어업인의 주택 또는 사찰림의 산지 안에서의 사찰을 신축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른 규모 이하
ㄱ. 법 제 12조의 단서 조항에 따른 농림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신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 : 부지면적 600㎡ 이하
ㄴ. 법 제12조의 단서 조항에 따라 신축하는 사찰 및 그 부대시설 : 부지면적 1만 5천㎡이하
-위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 ∙ 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광산보안법의 규정에 의한 광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진입로
∙현장사무소
∙지질, 토양의 조사, 탐사시설
∙그밖에 주차장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
-위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를 연결하기 위한 유효너비가 3m이하이고, 그 길이가 50m 이하인 진입로의 설치
-그밖에 산나물, 야생화, 관상수의 재배, 농로의 설치 등 공익용 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의 행위
ㄱ. 농어촌 도로정비법에 따른 농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양수장, 배수장, 용수로 및 배수로를 설치하는 행위
ㄴ. 부지면적 100㎡ 미만의 제각을 설치하는 행위
ㄷ. 사도법 규정에 의한 사도를 설치하는 행위
ㄹ. 자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한 생태통로 및 조수의 보호, 번식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ㅁ. 농립어업인이 3만㎡미만의 산지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해영에 따른 임산물 소득운의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행위.
ㅂ.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기준점 표지를 설치하는 행위
∙농림 어업인이 1만㎡ 미만의 산지에서 관상수를 재배하는 행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읜한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 농림어업인이 3천㎡ 미만의 산지에 양어장 및 양식장을 설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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