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는 전용을 허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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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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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수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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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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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를 하거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및 협의를 할 때 그 농지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용을 제한하거나 타용도 일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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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예정 지역으로 편입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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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일시사용하면 일조 ∙ 통풍 ∙ 통작에 매우 크게 지장ㅇ을 주거나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를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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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농지를 전용하거나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면 토사가 유출되는 등 인근 농지 또는 농지개량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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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불확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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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목적 실현에 필요한 면적보다 지나치게 넓은 경우
▶예외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 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 있는 농지는 상기 열거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더라도 전용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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