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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민자유치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사업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때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투자비 보전(補塡) 또는 원활한 운영, 사용료 인하 등 이용자의 편익 증진, 주무관청의 재정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택지개발사업,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산업단지개발사업 등의  부대사업을 해당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하고 있다.


이렇게 택지개발상덥을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민간투자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 지정 후 택지개발촉진법령과 이 지침에 따라 택지개발지구 지정제안을 하여야 하는데 이 때 아래와 같은 서류와 도며을 준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1. 택지개발지구에 관한 조사서
  2. 축척 2만5천분의 1의 위치도
  3. 택지개발지구의 구역경계와 그 결정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
  4. 도시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5. 편입농지 및 임야 현황에 관한 조사자료
  6. 현황사진
  7. 택지개발지구 주변의 광역교통체계 관련 자료(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택지개발지구로 한정한다)
  8. 환경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9.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10. 부대사업인 택지개발사업의 내용과 필요성에 관한 사항

 

주민공람공고

 

지정권자는 제출된 택지개발지구 지정제안서류를 검토한 결과 지구지정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계서류 사본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 주민에게 공람공고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계서류 사본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14일간 그 서류를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1. 택지개발지구 대상의 명칭

2. 위 치

3. 면 적

4.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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