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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이야기

농지원부

. 작성 목적

(1) 행정관서에서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작성 비치한다.

(2) 농지원부는 농지행정, 농정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작성한다.

 

. 활용분야

(1) 농지소유 및 임대차 현황파악 등 농지관리 업무의 기초자료

(2) 농업관련자금 지원 대상농가 선정 등 농정시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3) 기타 농업인, 자경 여부 등 확인 자료

농지원부는 농지법상 활용분야와는 다르게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등 세금 감면자료, 농협 가입 또는 대출 서류, 농업 손실보상 등의 증빙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 작성대상

(1) 1,00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1) 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을 경우 농업경영을 주로 하는 자를 농가주로 등재한다.

2) 1,000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면서 임대한 경우 농지소유자는 작성할 수 없고 임차인 명의로 작성할 수 있다.

3) “농업경영이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단순히 농작업을 도와주는 경우에는 농업경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농지원부는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명의로 작성한다.

4) 경작하는 농지가 여러 시···면에 소재할 경우에도 합산한 면적이 1,000이상이면 작성할 수 있다.

(2) 준농업법인

1)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2)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공공단체, 농업생산자단체, 농업연구기관, 종자 생산자 또는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



 

 


 

. 농지원부 작성 관리기관

(1) 농업인 : 주소지 시····동사무소

(2) 농업법인 : 주사무소의 시····동사무소

별도 등기되어 법인번호를 부여 받은 농업법인 지점은 해당 지점 명의로 별도 작성할 수 있다.

 

. 작성방법

(1) 농지원부의 신규작성은 주소지 시····동사무소에서 농지이 소유 및 이용 상황을 파악하여 작성하거나 대상 농업인 등의 신청에 의하여 작성한다.

(2) 1,000이상의 농지를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 농지원부가 자동을 생성되나 임차인 및 공유인이 있거나 농지 소재지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자동생성 되지 않으므로 미등록 소유 농지를 조회하여 신규로 작성한다.

(3) 자동생성된 농지원부는 조직형태 값을 개인으로 변경하고 미등재 내용을 정비한 후에 직권으로 작성한 농지원부와 동일하게 관리한다.

(4) 대사 농업인 등의 농지원부의 작성이나 변경사항의 정리를 신청할 때에는 특별한 절차나 서식이 없이 방문하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구두로 할 수 있으며 서신으로도 가능하다.

(5) 농지의 임대차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에 따라 성립하므로 서면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로 확인하고 구두계약인 경우에는 농지 소유자 확인 또는 마을 이장 등 인근 주민의 확인을 거쳐 작성한다.

(6) 토지 소재지가 관내일 경우네는 직접 확인 후 작성하나 토지 소재지가 타 시··구일 경우 경작현황을 토지 시····동사무소로 조회 후 세대별로 작성한다.

(7) 등재사항

1) 일반현황 : 최초작성일자, 농업인 및 농업법인 현황, 가족 사항

2) 소유농지 현황 : 경작구분, 임차인 현황, 주재배 작물, 기록변경사항

3) 임차농지 현황 : 소유자, 임차기간, 주재배작물, 기록변경사항

4) 농지경작 현황 : 지목별 소유, 자경, 임대, 임차 현황

(8) 자경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면 농지 소재지로 경작 조회하지 않고 작성할 수 있다.

(9) 농가주 승계 : 농가주의 사망, 이농, 탈농 등의 이유로 더 이상 농업경영을 영위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족 중 1인이 그 경영자산 등을 숭계하여 농업경영을 계속하는 때에는 농가주만 변경 승계처리하고 최초 작성일자는 그대로 적용하며, 숭계하는 사람이 비동거가족인 경우에는 농지원부 작성 대상 세대로 전입하여야 작성할 수 있다.

(10) 지목이 전··과수원인 아닌 대지나 잡종지 등의 토지에서 3년 이상 연속하여 농작물을 재배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실상 농지에 해당되어 작성 할 수 있다.

(11) 주택의 잔여부지나 주택과 연접된 대지에 3년 이상 연속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더라도 농지법에 따른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작성할 수 없다.

(12) 하천부지를 임차하여 3년 이상 연속하여 농작물 경작지나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사용한 경우에는 사실상 농지에 해당되어 작성할 수 있다.

(13) 한 필지를 2인 이상 경작하는 경우에는 필지 내 경계표시로 특정 부분에서 각각 경작하는 것이 확인되거나 관련자료, 현지 조사 등을 통해 실제 경작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소유 지분별로 작성할 수 있다.

(14) 공유농지의 경우 자기 지분에 대한 경작사실이 확인되는 면적은 자경으로, 타 공유자의 면적은 임대차하여 경작하는 것이 확인되면 임차로 작성할 수 있다.

(15) 축사나 양어장은 농작물이나 다년생식물이 아니므로 작성할 수 없다.

(16) 농지전용 받고 콩나물이나 새싹을 재배하는 부지는 작성할 수 없다.

(17) 상속등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농지원부를 작성할 때는 상소지분으로 작성하는데 상속자 중 한 사람이 경작하는 경우에는 세대를 같이 하는 다른 상속자는 자경으로 세대를 달리하는 상속자는 임대차로 작성한다.


(18) 1,000이상의 농지에서 조경수를 재배하면 작성할 수 있으나 조경 목적으로 식재한 경우에는 작성할 수 없다.

(19) 조경수나 관상수를 재배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작성할 수 있다.

(20) 농지에서 다년생식물인 감나무를 재배하면 작성 대상이나 임야에서 임산물인 감나무를 재배하면 작성할 수 있다.

(21)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형질변경하지 아니하고 수종 갱신만 한 경우 농지법에 따른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원부에 등재할 수 없다.

(22)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증명서상 거소신고번호를 입력하여 작성하고 등기부등본에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된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과 등기부등본상 주소가 일치할 경우 본인 확인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작성한다.

(23)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면적이 부족하여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 없으나 비닐하우스 등 시설을 330이상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면 작성할 수 있다.

(24) 공무원 등 직업에 관계없이 1,00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면 작성할 수 있다.

(25) 농지원부를 작성한 후 농가 전출시 주민등록 전출에 따라 농지원부도 함께 전산 이송 처리되며 이송 처리한 농지원부는 사본 편철된다.

(26) 농지원부에서 비동거가족

1) 생계를 같이 하는 부부나 미혼인 자녀로서 제한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농지를 소유하지 아니한 비동거직계존비속이나 직계존비속의 가족은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고 결혼하여 별도로 세대를 구성한 아들은 비동거가족으로 등재할 수 없다.

2) 비동거가족 구성원 소유의 농지를 농가주 소유 농지에 등록가능하다는 의미는 농가주와 함께 같은 세대에 있을 때 농업경영에 이용한 농지를 세대가 분리된 이후에도 농가주가 비동거가족의 소유 농지를 계속해서 농업경영에 영위하는 것을 의미한다.

3) 농지원부에서 농지소유 비동거가족은 농업인 판단자료로 활용하지 못한다.

 

 


 

 

. 작성시점

(1) 농지를 신규 소유 및 임대차가 확인되는 시점에서 작성하고 경작현황은 향후 확인되는 즉시 갱신한다.

(2) 경작현황이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작성할 수 있으나 발급하려면 추후 경작현황이 확인되어야 한다.

(3) 자경했다는 것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입증하는 경우에도 소급하여 작성할 수 없다.

. 농지원부를 열람 또는 교부받을 수 있는 자

(1) 농지원부가 작성되어 있는 농가주 또는 동거가족

(2) 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의 대표자 또는 소속사원

(3) 당사자의 위임 또는 동의를 받은 자

1) 본인의 동의가 없거나 농지법에서 허용되는 경우가 아니면 제3자에게 그 등본을 발급할 수 없다.

2)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므로 농지원부는 해당 농업인이나 농업인의 동의를 받은 자에게만 등본을 열람 또는 교부한다.

3) 금융기관에서 농지원부 등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4) 농협 등 금융기관에서 제출하는 신용정보 활동 동의서에 농지원부를 제공하라는 농업인의 동의가 없으면 농지원부를 제공할 수 없으며 동의가 있어도 본인의 권리와 이익을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4) 기타 행정기고나 내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법원에서 재판을 수향하기 위하여 담당판사가요구하는 경우

 

. 발급 처리기간

(1) 농지 소재지 관할구역 안인 경우 : 즉시(3시간 이내 발급)

(2) 농지 소재지 관할구역 밖인 경우 : 10

1) 농지원부등본을 발급할 때 경작사실을 확인하여 발급하므로 발급 후 또 다시 농지원부 등본을 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도 경작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2) 농번기나 동일 건으로 단기간에 여러 번 발급신청하는 경우 담당자가 경작사실 확인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경작사실 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 농지원부의 폐쇄

(1) 농지원부가 작성된 농업인이 더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경작하는 농지의 면적이 1,000미만인 경우에 해당 농지원부는 폐쇄 후 따로 편철하여 10년간 보관한다.

(2) 농지원부가 폐쇄된 농업인이 다시 작성 면적 이상 경작하는 것이 확인되면 신규로 작성한다.

(3) 소유농지를 전부 매도하여 소유농지는 없으나 임차농지가 있어 실제경작 면적이 작성 대상면적 이상이면 농지원부는 폐쇄하지 아니하고 매도한 소유농지만 농지원부에서 말소한다.

(4) 폐쇄된 농지원부의 기재사항을 정정하거나 경작기간을 추가하여 기재할 수 없다.

(5) 폐쇄된 농지원부 사본을 본인이나 이해관계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본대조필 확인을 거쳐 사본을 복사하여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