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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이야기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 배치도, 자금소요액 및 조달방안, 시설물관리·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


2. 지적도 : 5,000분의 1 이상의 도면을 사용하여 전용예정구역을 정확히 표시


3. 지형도 : 5,000분의 1 이상의 도면을 사용하여 전용예정구역과 폐지되는 농로·수로 등 대체시설의 설치 위치를 정확히 표시


4. 피해방지계획서 :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하며 다음 각 목의 내용을 기재

가.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가 폐지·변경되거나 손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 설치계획 또는 손괴방지시설 설치계획

나. 토사의 유출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토사유출방지계획

다. 폐수의 배출 및 악취의 발생이 수반될 경우에는 정화시설 설치계획

라. 그 밖에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피해의 종류별로 필요한 피해방지계획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에 한함)


6.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후 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함)


7.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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