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쌀소득등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아래 ‘ㄷ’과 ‘ㄹ’의 경우에는 해당 농지에 대해서만 지급을 제외한다.
ㄱ. 신청자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쌀직불금 지급대상 등록 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700만원 이상인 자
ㄴ. 논농업이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자. 휴경으로 신청한 면적을 제외하고,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ㄷ. 농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ㄹ.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ㅇ.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쌀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
(1)하천구역 내 농지. 다만, 1회 이상 수령하고 1년 이상 논 농업이 가능한 농지 등은 신청한다.
(2) 농지전용허가나 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
(3)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다만,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을 받지 아니한 농지로 시장·군수·구청장이 1년 이상 논 농업에 이용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대상에 포함한다.
1)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농지
2) 산업단지의 농지
3)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농지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
(4)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 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 중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 농지로 한다.
1) 경지정리사업 등 농업생산기반정비 사업으로 인하여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 농업이 중단된 경우
2)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로 인ㅇ하여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 농업이 중단된 경우
(5) 지급대상 농지의 지급 상한면적
1) 농업인은 30만㎡,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은 50만㎡
2) 단, 25인 이상의 농업으로 공동영농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농업법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0ha
대상농지 적격여부 및 신청인의 자격 확인
(1) 농지의 소재지 및 면적, 농업진흥지역 안 또는 농업진흥지역 농지여부 등 확인
(2) 지역 내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 및 관련 부서로서 의견조회를 받아 확인
(3) 실제 토지이용현상이 농지인지 여부 확인
(4) 계속 경작지간 및 실경작 여부 등을 확인
(5) 농지원부를 기준으로 신청인의 자경, 임차, 위탁영농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마을대표 확인서,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신청자격 유무를 확인
등록증교부
(1)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자에게 지금 대상자 등록증을 교부한다.
(2) 교부받은 등록증 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교부와 등록증과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읍,면,동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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