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다음 각 목의 토지 중 조건불리보조금 지급요건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토지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토지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의 토지
택지개발예정지구의 토지
하천구역의 토지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토지
2.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토지
3.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농작물을 재배하는 토지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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