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80킬로그램당 지급금액 : 12,514원
농업소득직불금 등록자에게 지급되는 변동직접지불금의 금액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매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하여 고시하는 쌀 80킬로그램당 금액에 1만제곱미터당 쌀의 생산량과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쌀 생산농지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동직접지불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고정직접지불금을 쌀 80킬로그램당 금액으로 환산할 때에는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에 대한 고정직접지불금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한 고정직접지불금을 각 농지면적이 전체 농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가중평균한 금액을 사용한다
제1항에 따른 1만제곱미터당 쌀의 생산량(이하 "단위생산량"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제1항의 목표가격 변경주기에 따라 5년 단위로 변경하되,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비교연도는 변경 단위 생산량을 산출하는 연도의 직전 5개 연도로 하고 기준연도는 비교연도의 직전 5개 연도로 한다.
변경단위 생산량 =
비교 연도 쌀 생산량의 절단평균값/기준연도 쌀 생산량의 절단평균값 × 변경단위생산량 산축직전단위생산량
변동직접지불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농업소득직불금 등록자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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