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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매장,화장,개장 및 자연장의 방법 (매장 및 화장의 시기)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 또는 화장을 하지 못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임신 7개월이 되기 전에 죽은 태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신(시장등이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뇌사판정을 받은 후 같은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의 적출(摘出)이 끝난 시신) (매장 및 화장의 장소) ① 누구든지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사찰 경내에서 다.. 더보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연고자가 될 수 있는 자의 범위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자매 ▶▶참고할 사항 2018/02/26 - [부동산 이야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 용어 정의 그 밖에 아래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도 연고자가 될 수 있다. 1.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 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더보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 용어 정의 장사법 용어의 정의 1. "매장"이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5.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6. "분묘"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7.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8. "화장시설"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화장로 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 더보기
수질보전 특별대책권역 환경오염 ·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곳의 환경보전을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 수질보전특별대책권역이다. (1) 특별대책 Ⅰ 권역에서 행위제한 사항 1) 특정유해물질 배출시설 입지 금지 2) 1일 폐수배출량이 200Ⅰ 이상 신규·증설 금지 3) 800㎡ 이상 일반 건축물, 400㎡ 이상 숙박, 식품접객업 신규·증설 금지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ㄱ.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전량 유립 처리하는 건축물 ㄴ. 지역 주민의 공공복리시설로서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및 부유물질을 각각 20mg/L 이하로 처리하여 방류 하는 경우 ㄷ. 군사 목적상 필요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의 동의를 받은 경우 4) 허가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규 입지 금지 5) 골프장 금.. 더보기
군사보호구역에서의 부대장 협의사항 보호구역에서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관할 부대장과 협의사항 (1) 주택의 신축, 증축, 공작물의 설치. 다만, 각 항에 해당되면 동의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군관리계획 중 도시개발사업이 확정된 지역, 그리고 진지에서의 관측 및 사계가 제한되는 경우 해당 건물의 진지화 또는 새로운 지역으로의 진지 이전 등을 원인자 부담으로 조치할 수 있을 때 2) 취락지구에서는 기존 주택 및 공작물의 높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도시, 군관리계획이 확정된 지역이나 취락지역에 있어서 주택 또는 공작물의 높이가 기존 건물의 높이를 초과하더라도 군사적전, 부대 운용 및 폭발물 안전거리 등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기존의 인공절개지로 인해 진지로부터 사각지대를 .. 더보기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의 현금청산 재건축사업에 있어서는 현금청산자 비율이 재개발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그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2.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3. 제72조제6항 본문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4. 제74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해당기간을 넘겨서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 더보기
재건축사업과 기부채납비율의 연관성 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성을 결정짓는 중요 요소 중의 하나가 바로 이 기부채납비율이 된다. 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재개발사업에 비해 정비기간시설이 양호한 지역이 그 대상이 되긴하지만 동일 사업에 있어 기부채납의 비율은 개발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정비기간시설의 소유권은 지자체가 가져가게 되고 기부되는 토지는 각 소유자들이 균등하게 분할하여 내야 하는 것이므로 기존 기반시설의 확충여부에 따라 기부해야하는 면적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결국 같은 사업부지에 얼마나 많은 대지가 남아 조합원이 분양을 받고 남은 일반분양 물량의 양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는 것이다. 결국 도로,공원,주차장,녹지로 제공되는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대지에 실제로 지어질 세대 수에 따라 사업성은 달라지게 될 것이다.▶▶참고할 .. 더보기
기부채납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지방세법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만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나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지방세제한특례법 .. 더보기
정비사업의 시행지의 기존무허가건축물소유자에 대해서 임대주택공급이 가능하다 임대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입주자선정방법, 공급절차의 기준 1. 임대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자인 경우에는 시행규정과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한다. 2. 규모별 입주자 선정방법 및 공급절차 등에 대하여는 공공주택법령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참고할 사항 2018/02/25 - [부동산 이야기] -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주택공급대상이 될 수 없는 자2018/02/25 - [부동산 이야기] - 정비구역지정에 있어 정비계획수립대상구역(강원도)2018/02/25 - [부동산 이야기] -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기준2018/02/25 - [부동산 이야기] - 원주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2018/02/25 .. 더보기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주택공급대상이 될 수 없는 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대지분할 제한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주택공급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시장·군수가 해당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주택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