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기준
일반적인 기준은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 군계획조례로 정한다. 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1) 경관지구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호, 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2) 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최대너비, 색채 및 대지안의 조경 등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호, 형성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도시, 군계획조례로 정한다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1) 미관지구에서는 그 지구의 위치, 환경, 그 밖의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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