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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의 일반원칙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공간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한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은 지역의 특수한 수요와 여건에 대응하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지구에 따른 기준의 예외 적용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한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은 기반시설 등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다양한 기능의 복합화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거나, 낙후된 도심의 기능 회복,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도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거점 조성이 가능한 잠재력이 있는 지역에 지정한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도시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도시 발전전략, 공간구조 및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목적의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 더보기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3.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수가 4개층이하로서 당해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 더보기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기준 일반적인 기준은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 군계획조례로 정한다. 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1) 경관지구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호, 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2) 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최대너비, 색채 및 대지안의 조경 등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호, 형성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도시, 군계획조례로 정한다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1) 미관지구에서는 그 지구의 위치, 환경, 그 밖의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 더보기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벌류 제42조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의 구역 등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ㄱ. 항만법 제2조와 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ㄴ. 어촌, 어항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ㄷ.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 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ㄹ.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ㅁ.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및 제11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2)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관리지역의 산림 중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 고시된 지역.. 더보기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개별난방설비기준 난방설비기준 1. 보일러는 거실외의 곳에 설치하되,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2.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5제곱미터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하고, 보일러실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는 각각 지름 10센티미터 이상의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를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바깥공기에 접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전기보일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보일러실과 거실사이의 출입구는 그 출입구가 닫힌 경우에는 보일러가스가 거실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할 것 4.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름저장소를 보일러실외의 다른 곳에 설치할 것 5.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할 것 6. 보일러의 연도는 내화구조로서 공동연도로 설치.. 더보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일반기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한다. 2)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해당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1항과 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ㄱ. 취락지구에서는 취락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따로 정한다. ㄴ. 산업입지와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는 산업입지와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ㄷ.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 더보기
온돌 설치기준 온수온돌 가. 온수온돌이란 보일러 또는 그 밖의 열원으로부터 생성된 온수를 바닥에 설치된 배관을 통하여 흐르게 하여 난방을 하는 방식을 말한다. 나. 온수온돌은 바탕층, 단열층, 채움층, 배관층(방열관을 포함한다) 및 마감층 등으로 구성된다. 상부마감층 배관층(방열관)채움층단열층 바탕층 1) 바탕층이란 온돌이 설치되는 건축물의 최하층 또는 중간층의 바닥을 말한다. 2) 단열층이란 온수온돌의 배관층에서 방출되는 열이 바탕층 아래로 손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관층과 바탕층 사이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층을 말한다. 3) 채움층이란 온돌구조의 높이 조정, 차음성능 향상, 보조적인 단열기능 등을 위하여 배관층과 단열층 사이에 완충재 등을 설치하는 층을 말한다. 4) 배관층이란 단열층 또는 채움층 위에 방열관을.. 더보기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승강기의 대수를 계산할 때 8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강기는 1대의 승강기로 보고, 16인승 이상의 승강기는 2대의 승강기로 본다. 건축물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가. 둘 이상의 건축물의 용도가 위 표에 따른 같은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하나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보아 6층 이상의 거실면적의 총합계를 기준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승용승강기 대수를 산정한다. 나. 둘 이상의 건축물의 용도가 위 표에 따른 둘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승용승강기 대수 중 적은 대수1) 각각의 건축물 용도에 따라 산정한 승용승강기 대수를 합산한 대수. 이 경우 둘 이상의 건축물의 용도가 같은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목에 따라 승용승강기 대수를.. 더보기
건축물의 설계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이 필요한 건축물 6층 이상인 건축물,특수구조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이 외에도 아래의 경우는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이 필요하다. 1. 전기, 승강기(전기 분야만 해당한다) 및 피뢰침: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발송배전기술사 2. 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ㆍ소화ㆍ배연ㆍ오물처리 설비 및 승강기(기계 분야만 해당한다):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3. 가스설비: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또는 가스기술사 4.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 더보기
건축물 음용수용 배관설비 기준 건축물에 설치하는 음용수용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배관설비를 콘크리트에 묻는 경우 부식의 우려가 있는 재료는 부식방지조치를 할 것 2. 건축물의 주요부분을 관통하여 배관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3. 승강기의 승강로안에는 승강기의 운행에 필요한 배관설비외의 배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압력탱크 및 급탕설비에는 폭발등의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5. 배출시키는 빗물 또는 오수의 양 및 수질에 따라 그에 적당한 용량 및 경사를 지게 하거나 그에 적합한 재질을 사용할 것 6. 배관설비에는 배수트랩·통기관을 설치하는 등 위생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7. 배관설비의 오수에 접하는 부분은 내수재료를 사용할 것 8. 지하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