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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군사보호구역에서의 부대장 협의사항

보호구역에서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관할 부대장과 협의사항


(1) 주택의 신축, 증축, 공작물의 설치. 다만, 각 항에 해당되면 동의하여야 한다.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군관리계획 중 도시개발사업이 확정된 지역, 그리고 진지에서의 관측 및 사계가 제한되는 경우 해당 건물의 진지화 또는 새로운 지역으로의 진지 이전 등을 원인자 부담으로 조치할 수 있을 때

  • 2) 취락지구에서는 기존 주택 및 공작물의 높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 3) 도시, 군관리계획이 확정된 지역이나 취락지역에 있어서 주택 또는 공작물의 높이가 기존 건물의 높이를 초과하더라도 군사적전, 부대 운용 및 폭발물 안전거리 등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4) 기존의 인공절개지로 인해 진지로부터 사각지대를 이루고 있는 지역에서 주택 및 공작물의 높이가 절개지형상의 높이를 초고화지 아니하거나 초과하더라도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

  • 5)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5km 이내 지역과 수도권 방어에 긴요한 거점지역은 작전계획에 의한 건물진지화 개념을 적용하여 건물의 신축, 증축 또는 공작물 설치가 방어편성 강도를 증가시키는 경우

  • 6) 공장 등 환경영향시설은 부대 운용과 부대병력 위생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2) 도로, 철도, 교량, 운하, 터널, 수로, 매설물 등과 그 부속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변경

  • 1) 군사기지, 군사실의 보호, 작전수행 및 탄약 안전관리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의해야 한다.

  • 2) 1항의 협의 요청사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작전수행 및 탄약 안전관리 등 군사상에 미치는 제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제반 문제점의 해소를 전제로 동의할 수 있다.





(3) 하천 또는 해면의 매립, 준설과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경

  • 1) 하천의 매립과 준설은 하천의 범람 우려가 없고 군사기지 기능 변동, 유실 또는 손괴될 우려가 없으며, 관측 및 사계 그 밖의 군사적전상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의하여야 한다.

  • 2) 해면의 매립, 준설 및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경은 매립 및 준설공사 단계에 따라 기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이전할 수 있고 군사작전상 지장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동의하여야 한다. 매립 및 준설공사에 수반되는 부대시설공사도 또한 같다.





(4) 광물 ,토석 또는 토사의 채취

  • 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의요청에 대하여 아니하는 경우에 동의하여야 한다.

  • 2) 1항의 협의 요청사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작전수행 및 탄약 안전관리 등 군사작전에 미치는 제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제반 문제점의 해소를 전제로 동의할 수 있다.





(5) 해안의 굴착

  • 1) 해안의 굴착을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의요청에 대하여는 그 굴착행위로 인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작전수행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동의하여야 한다.

  • 2) 1항의 협의 요청사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작전수행 및 탄약 안전관리 등 군사작전에 미치는 제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제반 문제점의 해소를 전제로 동의할 수 있다.





(6) 조림 또는 입목의 벌채

  • 1) 조림의 허가는 조림하고자 하는 수종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위장에 적합할 경우에 동의해야 한다. 이 경우 군사 작전상 필요에 의하여 관할부대장등이 요청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이를 제거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 2) 임목의 벌채에 있어서 군사기지, 군사시설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동의해야 한다.





(7) 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

  • 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의요청에 대하여는 관측, 사계, 기동, 장애물 운용 등 군사작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동의하여야 한다.

  • 2) 1항의 협의 요청사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작전수행 및 탄약 안전관리 등 군사작전에 미치는 제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제반 문제점의 해소를 전제로 동의할 수 있다.





(8) 해저시설물의 부설 또는 변경

  • 1) 해저시설물의 변경, 부설을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의요청에 대하여는 그 굴착행위로 인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작전수행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동의하여야 한다.

  • 2) 1항의 협의 요청사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작전수행 및 탄약 안전관리 등 군사작전에 미치는 제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제반 문제점의 해소를 전제로 동의할 수 있다.





(9) 통신시설의 설치와 그 사용

  • 1) 통신시설 및 그 부속공작물의 설치 또는 그 사용에 관한 협의요청 사항은 군사시설보호, 작전수행, 군사통신 소통, 군용항공기 운용 및 군사장비 작동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의하여야 한다.

  • 2) 1항의 협의 요청사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작전수행 및 탄약 안전관리 등 군사작전에 미치는 제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제반 문제점의 해소를 전제로 동의할 수 있다.





(10) 총포의 발사 또는 폭발물의 폭발

  • 1) 총포의 발사 또는 폭발물의 폭발을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의요청에 대하여는 그 굴착행위로 인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작전수행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동의하여야 한다.

  • 2) 1항의 협의 요청사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작전수행 및 탄약 안전관리 등 군사작전에 미치는 제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제반 문제점의 해소를 전제로 동의할 수 있다.





(11) 해운의 영위

  • 1) 해운의 영위의 협의대상 사업은 해운법 제2조의 해운업로 하며 해운의 영위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의요청에 대하여는 그 굴착행위로 인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작전수행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동의하여야 한다.

  • 2) 1항의 협의 요청사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작전수행 및 탄약 안전관리 등 군사작전에 미치는 제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제반 문제점의 해소를 전제로 동의할 수 있다.





(12) 어업권의 설정, 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

  • 1) 어업권 설정 또는 수산동식물의 포획과 채취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의요청에 대하여는 그 굴착행위로 인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작전수행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동의하여야 한다.

  • 2) 1항의 협의 요청사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작전수행 및 탄약 안전관리 등 군사작전에 미치는 제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제반 문제점의 해소를 전제로 동의할 수 있다.





(13) 부표, 입표, 그 밖의 표지의 설치 또는 변경

  • 1) 부표, 입표, 그 밖의 표지으 설치 또는 변경을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의요청에 대하여는 그 굴착행위로 인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작전수행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동의하여야 한다.

  • 2) 1항의 협의 요청사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작전수행 및 탄약 안전관리 등 군사작전에 미치는 제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제반 문제점의 해소를 전제로 동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