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입주자선정방법, 공급절차의 기준
1. 임대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자인 경우에는 시행규정과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한다.
2. 규모별 입주자 선정방법 및 공급절차 등에 대하여는 공공주택법령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참고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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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주택 입주대상자의 세대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가. 기준일로부터 임대주택 입주시까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부부 또는 직계 존 · 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한부모가 직계 존·비속이었던 자와 동거하고 있는 세대를 포함)
나. 관할 시장·군수가 소년소녀가장세대로 책정한 세대로서 가족 2인 이상으로 세대별주민 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다. 형제자매 등으로만 이루어진 세대로서 가족 2인 이상으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라. 기준일부터 임대주택 입주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 이 경우 세대주가 30세 이상 또는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동일 가옥 거주자로서 주민등록 분리세대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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