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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정비구역지정에 있어 정비계획수립대상구역(강원도) 정비계획수립대상구역을 강원도를 기준으로 살펴본다. 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상이며 노후·불량건축물의 수, 무허가 주택수, 호수밀도, 토지의형상또는 주민의 소득수준 등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의 요건은 주거환경개선구역의 경우에 아래 하나의 경우를 말한다. 가.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되는 건축물수가 대상구역의 건축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지역나. 무허가 건축물수가 대상구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20퍼센트 이상인 지역다. 주택밀도가 70호/헥타르 이상인 지역라. 총 인구밀도 200인/헥타르 이상인 지역마. 정비대상 구역내 4미터 미만 도로의 길이가 총도로길이의 40퍼센트이상 이거나 4미터이상 도로에 접한 주택접도율이 30퍼센트 이하인 지역 ▶▶참고할 사항 2018/02/25 - [부동산 이야기] - 원주시 주거환경개.. 더보기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기준 기반시설 기부채납의 원칙 기반시설 기부채납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공공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주택건설사업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적정한 수준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수준의 결정시기를 명확히 하여 주택건설사업의 예측가능성을 극대화한다. 승인권자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는 용적률(이하 ‘완화용적률’이라 한다)을 보장하여 주택건설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주택건설사업의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수준을 정할 때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무상 양여(공공시설의 귀속 포함) 받은 국유지공유지의 부지면적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주택건설사업 관련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 더보기
원주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원주시의 행정구역안에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지구안의 도시계획시설 및 그 대지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여된 토지(이하 "양여된 토지"라 한다)의 관리·처분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 합하여야 한다. 제 2 장 건축법적용의 특례 제3조(거실의 채광 및 환기)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조명장치는 거실의 용도에 따라 동 규칙 별표에 정하는 .. 더보기
주택재건축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의 차이 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을 나누는 가장 큰 차이점은 "정비기반시설의 양호와 열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비기반시설이란 녹지,하천,공공공지,광장,소방용수시설,비상대피시설,가스공급시설,지역난방시설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결국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해서 건물의 노후 여부를 떠나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해서 생활하기 불편한 지역에 대해서는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이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 더보기
학교의 결정기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시 학교의 결정기준 1. 통학권의 범위, 주변환경의 정비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전한 교육목적 달성과 주민의 문화교육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심시설이 되도록 할 것2. 지역 전체의 인구규모 및 취학률을 감안한 학생수를 추정하여 지역별 인구밀도에 따라 적절한 배치간격을 유지할 것3. 재해취약지역에는 설치를 가급적 억제하고 부득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할 것4. 위생·교육·보안상 지장을 초래하는 공장·쓰레기처리장·유흥업소·관람장과 소음·진동 등으로 교육활동에 장애가 되는 고속국도·철도 등에 근접한 지역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산업체가 당해 산업체안에 부설학교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통학에 위.. 더보기
환경정비구역에서 허가 받고 할 수 있는 행위 (1) 생활기반시설의 건축 또는 설치 :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로서 실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설치하는 다음 각 항의 건축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 1) 연면적 200㎡ 이하의 주택 및 연면적 66㎡ 이하의 부속건축물의 신축 2)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200㎡ 이하의 주택 및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66㎡ 이하의 부속건축물의 증축. 다만, 혼인한 자녀가 분가하지 아니하고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주택 및 부속건축물의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300㎡의 범위에서 주택 또는 부속건축물을 증축할 수 있다. 3) 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등으로 쓰이는 연면적 200㎡ 이하의 건축물의 신축, 증축, 기존 공장·주택의 일용품 소매점으로의 용도변경. 다만, 증축.. 더보기
상수원 보호구역 및 특별대책지역 행위 제한 상수원보호구역 구분특별대책지역상수원보호구역(수도법)수변구역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관한 법)1권역2권역일반건축물-연면적 800㎡ 이상입지불허-공공복리시설은 입지 가능규모에 관계없이 입지하여 BOD, SS, 20ppm 이하처리 또는 하수처리장 유입처리 허용농가주택(100㎡ 이하, 영농시설, 공공시설 등에 한하여 제한척 허용)일반 주택 등 건축물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부유물질량(SS) 1mg당 0ppm 이하처리음식점-연면적 400㎡ 이상 입지불허-연면적 400㎡ 이하 입지 가능규모에 관계없이 입지하여 BOD, SS 20ppm 이하처리 또는 하수처리장 유입처리 허용입지불허입지불허숙박시설-연면적 400㎡ 이상 입지불허-연면적 400㎡ 이하 입지가능규모에 관계없이 입지하여 BOD, SS 2.. 더보기
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1) 비행안전구역 금지행위 : 누구든지 비행안전구역 안에서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다만, 제3항의 경우 미리 관할부대장등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구역에서 군사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 재배 또는 방치 2) 제2구역부터 제6구역까지에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 재배 또는 방치 3) 군용항공기를 제외한 항공기의 비행안전구역 상공의 비행 4) 항공등화의 명료한 인지를 방해하거나 항공등화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유사등화의 설치 5) 비행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연막, 증기의 발산 또는 색채유리나 그 밖의 반사물체의 진열 (2) 비행안.. 더보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구분 (1) 통제보호구역 : 고도의 군사 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에 인접한 지역과 기타 중요한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지역 1)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 : 통제보호구역은 주로 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에 지정된다. 민간이 통제선은 군사분계선의 이남 10km 범위 이내에서 지정된다. 2)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300m 범위 이내의 지역에 지정된다. 다만, 방공기지의 경우 500m 이내의 지정으로 한다. (2) 제한보호구역 :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기타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 1) 군사분계선의 이남 25km 범위 이내의 지역 중 민간이 통제선 이.. 더보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연접 적용기준 (1) 연접개발의 적용기준 : 연접개발의 적용기준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이외의 지역도 “비도시지역 등”과 걸쳐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다. (2) 연접개발 여부 : 연접개발은 사업주체가 다르거나 사업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되, 각 개발사업에 대한 연접개발 여부는 사업목적의 동일 여부, 사업의 연속성, 해당 지역의 지형적 특성, 토지이용 상 일단의 부지여부 등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개발사업의 주목적과 서업주체가 동일한 경우로서 사업을 인위적으로 분할하거나 이격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으로 본다. 2). 출입을 위한 주진입로, 주차장, 생활편의시설 등 주요 시설을 공유하여 독립된 사업지구로 볼 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