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비구역에서 허가 받고 할 수 있는 행위
(1) 생활기반시설의 건축 또는 설치 :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로서 실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설치하는 다음 각 항의 건축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 1) 연면적 200㎡ 이하의 주택 및 연면적 66㎡ 이하의 부속건축물의 신축 2)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200㎡ 이하의 주택 및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66㎡ 이하의 부속건축물의 증축. 다만, 혼인한 자녀가 분가하지 아니하고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주택 및 부속건축물의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300㎡의 범위에서 주택 또는 부속건축물을 증축할 수 있다. 3) 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등으로 쓰이는 연면적 200㎡ 이하의 건축물의 신축, 증축, 기존 공장·주택의 일용품 소매점으로의 용도변경. 다만, 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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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연접 적용기준
(1) 연접개발의 적용기준 : 연접개발의 적용기준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이외의 지역도 “비도시지역 등”과 걸쳐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다. (2) 연접개발 여부 : 연접개발은 사업주체가 다르거나 사업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되, 각 개발사업에 대한 연접개발 여부는 사업목적의 동일 여부, 사업의 연속성, 해당 지역의 지형적 특성, 토지이용 상 일단의 부지여부 등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개발사업의 주목적과 서업주체가 동일한 경우로서 사업을 인위적으로 분할하거나 이격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으로 본다. 2). 출입을 위한 주진입로, 주차장, 생활편의시설 등 주요 시설을 공유하여 독립된 사업지구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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