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벌류 제42조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의 구역 등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ㄱ. 항만법 제2조와 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ㄴ. 어촌, 어항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ㄷ.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 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ㄹ.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ㅁ.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및 제11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2)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관리지역의 산림 중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그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참고할 사항
2018/02/22 - [부동산 이야기] -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일반기준
2018/02/22 - [부동산 이야기] -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거나 세분화되지 않은 지역의 건축제한
2017/12/13 - [부동산 이야기] -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분류
3)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어항구역, 산업단지, 택지개발예정지구,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고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형도에 그 지정 사실을 표시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해당하는 구역, 단지, 지구, 지역 등이 해제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그 구역 등이 어떤 용도지역에 해당되는지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용도지역이 환원된 사실을 고시하고,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제4항에 따라 용도지역이 환원된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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