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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벌류 제42조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의 구역 등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 . 항만법 제2조와 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 . 어촌, 어항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 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 .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및 제11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2)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관리지역의 산림 중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그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참고할 사항 

2018/02/22 - [부동산 이야기] -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일반기준

2018/02/22 - [부동산 이야기] -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거나 세분화되지 않은 지역의 건축제한

2017/12/13 - [부동산 이야기] -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분류



3)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어항구역, 산업단지, 택지개발예정지구,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고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형도에 그 지정 사실을 표시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1항에 해당하는 구역, 단지, 지구, 지역 등이 해제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그 구역 등이 어떤 용도지역에 해당되는지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용도지역이 환원된 사실을 고시하고,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4항에 따라 용도지역이 환원된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