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한다.
2)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해당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1항과 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ㄱ. 취락지구에서는 취락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따로 정한다.
ㄴ. 산업입지와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는 산업입지와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ㄷ.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ㄹ.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보호우경인 경우에는 각각 자연공원법, 수도법 또는 문화재보호법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ㅁ.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ㅂ.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환경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농지 보전, 자연환경 보전, 해양환경 보전 또는 산림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자연환경보전법, 야생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생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고나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법에 따른 제한의 취지와 형평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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