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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기준

일반적인 기준은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 군계획조례로 정한다.



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1) 경관지구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호, 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2) 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최대너비, 색채 및 대지안의 조경 등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호, 형성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도시, 군계획조례로 정한다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1) 미관지구에서는 그 지구의 위치, 환경, 그 밖의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2) 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 부속건축물의 규모, 건축물의 규모, 건축물 · 담장 및 대문의 형태 · 색채,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돌출하는 건축설비 그 밖의 유사한 것의 형태 · 색채 또는 그 설치의 제한 및 금지 등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위치, 환경 그 밖의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도시, 군계획 조례로 정한다.



고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고도지구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방재지구에서의 건축제한

방재지구에서는 풍수해, 산사태, 지반붕괴, 지전 그 밖에 재해 예방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보존지구에서의 건축제한

보존지구에서는 다음 각 항의 구분에 따른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1)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 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것

2) 중요시설물보존지구 :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하해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것

3) 생태계보전지구 :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것




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1) 학교시설보호지구 · 공용시설보호지구 및 항만시설보호지구에서는 학교 · 공용시설 또는 항만의 기능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 ·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2) 공항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항공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 등에 관한 그 밖의 제한에 관하여는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이 · 착륙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시 · 군계획조례로 정한다.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며,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시 ·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의 건축제한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주거기능을 훼손하거나 청소년 정서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도시 ·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