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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거나 세분화되지 않은 지역의 건축제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라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도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용도지역 안의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규정을 적용할 때에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이 세부용 도로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도지역 안의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규정을 적용할 때에 해당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녹지지역 중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관리지역인 경우에는 보전관리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3) 둘 이상의 용도지역, 지구, 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따라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 ·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 더보기
지목변경의 원칙과 기준 지목변경 시점은 농지(산지)전용 절차를 이행하고 해당 전용목적사업이 완료된 이후. 즉 건축물의 경우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거나 준공인가 등이 된 경우 지목변경이 가능하며, 형질변경만으로 지목변경 할 수 없다. 지목변경 원칙 (1) 1필지마다 1지목설정 (2) 1필지의 용도가 2이상의 지목에 해당되는 경우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지목설정 (3) 등록시기의 선후 및 용도의 경증에 따라 지목설정 (4) 토지구획정리 등 사업이 완료된 토지는 사용목적에 따라 지목설정 (5)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용도변경은 지목변경 불가(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지목설정 기준 (1)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및 준공여부가 확인된 후 지목변경 (2) 불법으로 농지 전용된 경우에 지목변경 불가 (3) 관계법령 시행 이전에 건축, 개간, 형.. 더보기
공공주택,아파트 등의 주차장 설치기준 영구임대주택 주택유형별주차장 설치기준(대/세대)서울특별시광역시 및 수도권내시지역시지역 및 수도권내군지역기타지역영구임대주택0.400.350.300.25 국민임대주택 주택유형별전용면적별주차장 설치기준(대/세대)서울특별시광역시 및 수도권내시지역시지역 및 수도권내군지역기타지역국민임대40㎡미만0.800.750.700.7040㎡이상~ 50㎡미만0.900.850.800.7550㎡이상~60㎡미만1.000.950.900.85 행복주택 주차장 설치기준(대/세대)구분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수도권내 시지역(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도농 복합형태 시는 제외) 그 밖의 지역사회초년생0.500.70대학생0신혼부부1.00주거급여수급자0.30고령자0.30산단근로자0.85예외조항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의한 철도역 또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 더보기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주택공급면적이라 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5항에 따른 공급면적 중 그 밖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하며 표준건축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음 구 분(주거전용면적기준)건축비 상한가격(주택공급면적에 적용)5층 이하40㎡ 이하1,026.140㎡ 초과 ~ 50㎡ 이하1,043.050㎡ 초과 ~ 60㎡ 이하1,010.5 60㎡ 초과 1,020.86~10층 이하40㎡ 이하1,101.8 40㎡ 초과 ~ 50㎡ 이하1,116.750㎡ 초과 ~ 60㎡ 이하1,082.460㎡ 초과 1,085.911~20층 이하40㎡ 이하1,041.040㎡ 초과 ~ 50㎡ 이하1,051.1 50㎡ 초과 ~ 60㎡ 이하1,019.460㎡ 초과 1,018.9 21층 이상40㎡ 이하1,058.840㎡.. 더보기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 입주자격 국민임대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공급신청자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다만, 가목의 경우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한정하여 공급하되,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해당 시·군·자치구에 공급되는 주택 중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주택이 없는 경우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인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의 주택입주자격1)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으로 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의 50퍼센트 이하인 사람2) 1)에 따른 공급.. 더보기
국민임대주택의 재계약요건 국민임대주택의 재계약요건 다음 재계약요건의 적용은 우선공급 입주자 중에서 입주시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소득의 산정과 요건 미충족시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은 영구임대주택의 재계약 요건과 같다. 1.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 입주자격 요건의 150퍼센트 이하2.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자산에 관한 요건▶▶참고할 사항 2018/02/21 - [부동산 이야기] - 영구임대주택의 재계약요건 더보기
영구임대주택의 재계약요건 소득에 관한 요건 소득의 산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1회에 한해서는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입주자 자격소득 기준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 라목, 사목, 자목 및 차목[종전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3 제1호 카목을 포함한다]과 제2호 다목부터 마목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으로 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의 75퍼센트 이하(단,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나목, 마목, 바목, 아목 및 카목과 제2호 가목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 더보기
LH 다가구,다세대 주택매입이 불가한 경우 매입제외 주택 ▶▶참고할 사항2018/02/21 - [부동산 이야기] - LH 다가구,다세대 주택매입신청 필요서류 ▪ 정비구역(주택재개발, 주거환경개선, 재건축, 도시환경정비 등), 재정비촉진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등 개발예정지역 내의 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을 포함하여 매입신청하는 주택▪ 1동당 4가구 미만 주택(4가구 이상으로 동일 소유자이어야 가능)▪ 불법이 있는 주택(불법 증·개축 등으로 건축물대장과 상이한 주택) ▪ 맹지 및 타인 토지 점유주택 및 진입도로 확보불가 주택▪ 상하수도 미설치 주택 및 지하(반지하)세대 포함 주택▪ 호당 전용면적이 20㎡이하 주택 ▪ 공고일 기준 주택 사용승인일이 15년 이내(2003.02.02. 이후)인 주택▪ 정비구역(주택재개발, 주거환경.. 더보기
LH 다가구,다세대 주택매입신청 필요서류 LH 다가구,다세대 주택매입신청 필요서류 ㅇ 주택매입 신청서(공사소정 양식에 의함)ㅇ 매입신청 주택현황(임차인 인적사항 및 계약조건 등)ㅇ 건물 및 토지 등기사항증명서(구 등기부등본) 각 1부ㅇ 부동산종합증명서 종합형(토지,건축물 등) 1부ㅇ 건축물 현황도(배치도 및 층별평면도) 1부ㅇ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배치도 및 층별 평면도)필히 첨부] 1부 * 공동주택 : 표제부 및 전유부 * 층별 평면도에 각 호수를 기재(필기구 : 연필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토지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각 1부ㅇ 지적도, 소재지 약도 및 건물전경사진 각 1부ㅇ 신분증(소유자) 사본 1부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및 소유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수임자 신분증 각 1부 더보기
신축주택의 매입절차,공공주택사업자,LH 공공주택사업자는 건축주(권리를 위임받은 사업자 포함)가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이하 "신축주택"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공급할 수 있다. 매입주택은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으로 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신축주택을 매입하기 위하여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매입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축주택의 매입가격 산정 매입가격은 토지비와 건축비를 기초로 하되, 사업여건 등을 감안하여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비와 건축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비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된 2인의 감정평가업자의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가격.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