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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지하차고를 콘크리트로 설치하였다면 건축물로 보아야 할까 택지개발지구내 경사지에 위치한 대지조성을 위하여 각 필지의 구조적 안전을 위해 콘크리트로 지하차고를 설치한 경우 이를 건축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 건축법상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 여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 장․점포․차고․창고 등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지하차고는 건축 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더보기
캠핑용 트레일러의 건축법 및 구조기준 적용유무 캠핑용 트레일러의 건축법 및 구조기준 적용유무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따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 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 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때 정착이란 실질적·임의적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이동이 가능하다 하 더라도 실질적 이동의 실익이 없어 상당한 기간 현저한 이동이 추정되 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캠핑용 트레일러가 「자동차 관리법」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상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 물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더보기
두 필지 사이의 구거를 개발행위허가 이후 하나의 대지로 봐야 하는지 2 필지의 토지 사이에 구거를 공유수면점용허가 등을 받고 개발행위허가를 받는다면 구거까지 포함하여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을까를 알아본다. 2 필지의 토지 사이에 구거(소유자 : 국가)이자 건축법상 도로에도 해 당되는 토지가 있는 경우, 2 필지의 토지와 구거에 골프연습장(망부분 까지 포함)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거에 대하여 공유수면점용 허가 등을 받고 개발행위허가를 받는다면 구거부분까지 포함하여 하나 의 대지로 볼 수 있는 지 구거 상부에 점용허가 등을 받아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경 우라면 점용허가를 받은 부분의 토지를 포함하여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건축가능여부는 구거가 건축법 제2조 제1 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도로인 점을 감안하여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 및 .. 더보기
하나의 대지 및 연접한 대지의 일부만 대지로 하는 경우 하나의 대지로 인정될 수 있는가 연접하고 있는 두 필지(A, B)에 걸쳐 건축함에 있어 필지 B의 일부만을 건축부지에 포함하여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필지 A와 건축하고자 하는 부지에 포함된 필지 B의 일부를 건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로 인정 할 수 있는 지 여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A, B 두 필지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법 제18조의 규정 에 의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2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합필 대상이 되 는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것이며, B필지의 일부를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 에는 분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분필대상이 되는 .. 더보기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를 합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4개의 필지를 합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 신청시 하나의 필지의 지목이 ‘도로’인 경우 건축허가 신청 전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 우 그 필지가 합쳐지는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내용은 사용승인 신청시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 에 관한 법률」에 따라 4개의 필지가 하나의 필지로 합쳐질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 더보기
건축물을 준공 후 사용승인 전에 토지를 분할해 본 결과 대지면적이 당초 허가면적과 다른 경우 농지전용허가·토지형질변경허가·공유수면 점용허가 면적은 지적분할이 선행되지 아니하므로 전용허가면적으로 허가를 하고 있는데, 건축물을 준공 후 사용승인 전에 토지를 분할해 본 결과 대지면적이 당초 허가면적과 다른 경우의 행정처리는? 􌀟 대지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법 제16조에 따라 변경하기 전에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나, 변경시점이 사용승인 신청 전에 분할로 인하여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하여 변경허가 신청하면 가능할 것이 나, 다만, 분할된 대지면적이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기준에 미달된 경우에 는 사용승인 불가 더보기
두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는 경우 /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는 경우 □ “서로 인접하고 있는 필지로서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3항에 따라 합병이 불가능하나 ㅇ 건축법에 따라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로 할 수 있는 예는 대지와 대지사이에 도로 등이 있는 경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에서는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하여 두 필지(대지)의 합병이 불가하나, 건축법령에서는 대지와 대지사이의 도로는 도로점용허가 등을 득하여 두 대 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아 건축이 가능하다 할 것임 두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는 경우 건축물을 둘 이상의 필지에 걸쳐 짓는 경우 하나의 대지로 인정한다. 두 필지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시까지 합병을 조건으로 하여 어느 한 필지에 건.. 더보기
필지와 대지에 관련된 건축법의 적용 □ 건축법상 대지는 원칙적으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하는 것이나, ※ 필지 : 하나의 지번에 붙는 토지의 등록 단위(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1호) ㅇ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 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도록 함 - 두 필지 이상의 대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각 필지의 대지를 합 하여 하나의 대지로 보아 건폐율․용적률 등 산정 -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 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에 그 필지가 합쳐지는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였으나, 토지 소유자가 달라「측량․수로조사 및 지적.. 더보기
건축법 상의 대지의 정의 ㅇ대지란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 함.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 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음 ※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 ①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②「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0조제3항에 따라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함. - 각 필지의 지번부여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 - 각 필지의 도면.. 더보기
기업형 임대주택 조성토지 공급가격 및 방법 1.공급가격은 상한가격기준이며 지역여건에 따라 기준가격이하로 공급가능하다 2. 공공시설용지와 그 밖의 공공시설용지(학교포함)는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주체 및 영리성에 따라 구분하여 결정한다 3. 공립학교용지는 공공․민간 공동 사업시행자의 경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 2호에 따라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한다 4. 기업형(준공공)임대주택건설용지 또는 단독주택건설용지(협의양도인에게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한다)로서 감정평가액이 공급가격의 12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공급가격을 감정가격 90%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5. 공공임대주택건설용지의 공급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별표2에서 정 한 임대주택 용도별, 공급지역별 가격기준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