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의 필지를 합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 신청시 하나의 필지의 지목이
‘도로’인 경우 건축허가 신청 전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
우 그 필지가 합쳐지는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내용은 사용승인 신청시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
에 관한 법률」에 따라 4개의 필지가 하나의 필지로 합쳐질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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