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상 대지는 원칙적으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하는 것이나,
※ 필지 : 하나의 지번에 붙는 토지의 등록 단위(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1호)
ㅇ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
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도록 함
- 두 필지 이상의 대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각 필지의 대지를 합
하여 하나의 대지로 보아 건폐율․용적률 등 산정
-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
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에 그 필지가 합쳐지는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였으나, 토지 소유자가 달라「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토지 합병이 불가능하여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을 못하는 문제가 발
생함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제외함
□ 하나의 대지를 공동소유하는 경우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범위를 분필을 하지 않는
한 건축법상 각각의 대지로 볼 수 없으며, 소유지분을 갖고 있는 1인이 건축허
가를 신청하는 경우라도 전체 범위를 적용하여 건축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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