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구내 경사지에 위치한 대지조성을 위하여 각 필지의 구조적
안전을 위해 콘크리트로 지하차고를 설치한 경우 이를 건축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
건축법상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
여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
장․점포․차고․창고 등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지하차고는 건축
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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