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로 인접하고 있는 필지로서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3항에 따라 합병이 불가능하나
ㅇ 건축법에 따라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로 할 수 있는
예는 대지와 대지사이에 도로 등이 있는 경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에서는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하여 두 필지(대지)의 합병이 불가하나,
건축법령에서는 대지와 대지사이의 도로는 도로점용허가 등을 득하여 두 대
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아 건축이 가능하다 할 것임
두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는 경우
건축물을 둘 이상의 필지에 걸쳐 짓는 경우 하나의 대지로 인정한다.
두 필지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시까지 합병을 조건으로 하여 어느 한 필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대지로 인정한다 단, 토지의 소유자가 같아야 한다. 이와 같은 나머지 빈 필지에 건축하는 경우는 증축에 해당된다.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는 경우
전체 필지 중 일부를 농지전용허가 토지형질변경허가 등을 받은 경우 그 허가 받은 부분의 면적을 사용승인 신청 전까지 분할하는 조건으로 할 경우는 해당 부분을 대지 면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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