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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건축물을 준공 후 사용승인 전에 토지를 분할해 본 결과 대지면적이 당초 허가면적과 다른 경우

농지전용허가·토지형질변경허가·공유수면 점용허가 면적은 지적분할이
선행되지 아니하므로 전용허가면적으로 허가를 하고 있는데, 건축물을
준공 후 사용승인 전에 토지를 분할해 본 결과 대지면적이 당초 허가면적과
다른 경우의 행정처리는?

 


􌀟 대지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법 제16조에 따라 변경하기 전에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나, 변경시점이 사용승인 신청 전에 분할로 인하여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하여 변경허가 신청하면 가능할 것이
나, 다만, 분할된 대지면적이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기준에 미달된 경우에
는 사용승인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