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허가·토지형질변경허가·공유수면 점용허가 면적은 지적분할이
선행되지 아니하므로 전용허가면적으로 허가를 하고 있는데, 건축물을
준공 후 사용승인 전에 토지를 분할해 본 결과 대지면적이 당초 허가면적과
다른 경우의 행정처리는?
대지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법 제16조에 따라 변경하기 전에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나, 변경시점이 사용승인 신청 전에 분할로 인하여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하여 변경허가 신청하면 가능할 것이
나, 다만, 분할된 대지면적이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기준에 미달된 경우에
는 사용승인 불가
'부동산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하나의 대지 및 연접한 대지의 일부만 대지로 하는 경우 하나의 대지로 인정될 수 있는가 (0) | 2018.03.24 |
---|---|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를 합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0) | 2018.03.24 |
두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는 경우 /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는 경우 (0) | 2018.03.23 |
필지와 대지에 관련된 건축법의 적용 (0) | 2018.03.23 |
건축법 상의 대지의 정의 (0) | 2018.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