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접하고 있는 두 필지(A, B)에 걸쳐 건축함에 있어 필지 B의 일부만을
건축부지에 포함하여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필지 A와 건축하고자 하는
부지에 포함된 필지 B의 일부를 건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로
인정 할 수 있는 지 여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A, B 두 필지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법 제18조의 규정
에 의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2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합필 대상이 되
는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것이며,
B필지의 일부를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
에는 분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분필대상이
되는 부분의 토지는 동시행령 동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필지 A와 필지 B의 일부
를 합한 부지는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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