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입지
학원의 용도지역
학원은 전용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가 허용되지 않으며, 그 밖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학원의 연면적과 용도지역에 따라 설치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제1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제1항).
건축물의 용도 확인
학원은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물 용도에 적합한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학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은 동일한 건축물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경우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 이상인 경우는 교육연구시설이어야 합니다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학원을 설치·운영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으로부터 건축물 용도 변경의 허가를 받거나용도 변경 신고를 하여 학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남들과는 다른 듯 같을 나의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과외 교습이란 (0) | 2018.03.24 |
---|---|
학원의 유형과 교습과정에 따른 분류 (0) | 2018.03.24 |
학원을 설치할 수 없는 유해 업소의 종류 (0) | 2018.03.24 |
학원의 단위시설별 기준/숙박시설이 있는 학원 (0) | 2018.03.24 |
학원의 명칭과 학원광고물 표시방법 (0) | 2018.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