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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과는 다른 듯 같을 나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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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의 입지조건 교습소의 입지 교습소의 용도지역 교습소는 전용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가 허용되지 않으며, 그 밖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교습소의 연면적과 용도지역에 따라 설치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제1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제1항). 건축물의 용도 확인 교습소는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물 용도에 적합한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교습소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은 동일한 건축물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및 별표 1 참조). 교습소의 장소 등 교습소의 장소·시설·설비 및 학습자의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 더보기
교습소 신고절차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과 "교습소"를 붙여 표시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제2항). (예시) 고려피아노교습소, 니하오중국어교습소, 김승미수학교습소 등 교습소의 신고 교습소의 설립·운영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교육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제1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제1항 및 제2항).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교습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으로서 본인 확인이 .. 더보기
교습소 사업자등록 교습소의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신청 교습소 설립·운영자는 사업자로서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제168조제1항 본문 및 「부가가치세법」제8조제1항).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소득세법」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것으로 보게 되므로, 별도로 「소득세법」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소득세법」제168조제2항 및 「법인세법」제111조제2항). 사업자등록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에 ①사업자의 인적사항, ② 사업자.. 더보기
교습자의 자격기준 교습자의 자격 교습자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2조제2항, 제15조제1항 및 별표 3). ①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②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③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술사·기능장·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④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⑤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위 ③ 또는 ④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⑥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 더보기
개인과외교습 신고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사람은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에 개인과외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비 등, 교습장소 등을 적어서 다음의 서류(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가능)를 첨부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2제1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의2 및 별지 제22호서식). 개인과외교습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최종학력증명서 자격증 사본(해당자만 제출)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가 그 주거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를 1명만 신고할 수 있으나,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인 경우에는 추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 더보기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 대해서 알아보자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국내외 다양한 신사업 아이디어를 발굴·보급하고 성장 가능성 높은 유망 아이템 중심의 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이론전문교육, 점포경영체험, 창업멘토링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최근 3년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굴한 신사업 아이디어 또는 이와 같은 수준에 해당하는 아이디어로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단, 음식점업, 주점업 창업 아이디어는 제외)을 지원합니다. ※ 지원제외 대상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사람(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 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는 참여 가능하나 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는 필수적으로 완납해야함)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사.. 더보기
소상공인 자금지원 소상공인창업자금 소상공인의 점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안정적 영업기반을 조성을 위해 자금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1년 미만이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12시간 이상 수료한 소상공인을 지원합니다. 교육 인정기간은 수료일로부터 1년까지이고, 유흥·향락 업종 및 전문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출금리 분기별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한도 및 대출기간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고 7천만원이며, 대출기간은 5년(거치기간 2년 포함)입니다. 상환방식 거치 한도 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를 3개월 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 상환합니다. 지원절차 전국 59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신청할 수 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