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의 자격기준
강사의 자격기준
학원설립·운영자는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와 학습자의 생활지도에 필요한 인원을 학습자의 학습능률을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배치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2조제1항).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2항 및 별표 3).
구분 |
자격기준 |
학교 교과 교습학원 |
①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
평생 직업 교육학원 |
①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함)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에 취업을 하거나 사실상의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제3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에서 강사 채용 시 채용대상자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여 해당
사항이 없을 때에만 채용이 가능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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