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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과는 다른 듯 같을 나의 이야기

학원과 교습소 차이

학원 또는 교습소를 설치하려면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및 신고를 한다. 또한 학원 및 교습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과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물 용도에 적합한 곳에 설치해야 하고, 교습과정별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 시설별 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학원의 정의:

학원이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10명(「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1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 포함)에 따라 지식·기술(기능 포함)·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본문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

 

학원으로 보지 않는 시설의 종류:

 

 내용

 1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

 2

 도서관·박물관 및 과학관

 3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4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5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6

 자동차운전학원

 7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교습소의 정의:

교습소란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 및 상기 표의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