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 교습이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본문).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
조제4호 단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항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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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
1 |
위 학원 또는 교습소의 시설에서 그 설치목적에 따라 행하는 교습행위 | |
2 |
같은 등록기준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참고) 내의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 | |
3 |
다음과 같이 봉사활동에 |
근로청소년에 대한 교습행위 |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교습행위 |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별표의 읍·면·길, 로 지역에서의 무상 교습행위 | ||
기초생활 수급권자에 대한 무상 교습행위 | ||
그 밖에 지역적·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 대한 교습 등 교육감이 봉사활동으로 인정하는 교습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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