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장(반소장 및 대법원 제출 소장 제외)에는 소가에 따라 다음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참고할 사항
2018/03/05 - [남들과는 다른 듯 같을 나의 이야기] - 등기 등록 등 절차에 관한 소송에 있어 소가의 산정방법
2018/03/05 - [남들과는 다른 듯 같을 나의 이야기] - 소송의 종류에 따른 소가 산정방법(소송비용계산)
2018/03/05 - [남들과는 다른 듯 같을 나의 이야기] - 민사소송 비용산정시 소가 산정방법
2018/03/05 - [남들과는 다른 듯 같을 나의 이야기] -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인지액의 산정방법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소가 |
인지대 |
소가 1천만원 이상 |
소가 × 50 / 10,000 |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소가 × 45 / 10,000 + 5,000 |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소가 × 40 / 10,000 + 55,000 |
소가 10억원 이상 |
소가 × 35 / 10,000 + 555,000 |
※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2항). |
- 항소 시 인지액 :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 1.5
- 상고 시 인지액 :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 2
- 항고 및 재항고 시 인지액 : 해당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액 × 2(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1조)
- 인지액 납부방법
- 현금납부
- 소장·상소장 기타의 신청서(이하 “소장등”이라 한다)에 첩부하거나 보정해야 할 인지액(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제1항).
- 인지액 상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송달료 수납은행에 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
- 신용카드납부
- 신청인은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1항).
※ "인지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2항).
※ 인지납부대행기관은 신청인으로부터 인지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납부대행수수료는 전액 소송비용으로 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4항 및 제5항).
※ 인지납부대행기관은 신청인으로부터 인지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납부대행수수료는 전액 소송비용으로 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4항 및 제5항).
-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인지납부일로 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3항).
- 원고·상소인 기타의 신청인(이하 “신청인등”이라 한다)은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출력한 영수필확인서를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9조제2항).
'남들과는 다른 듯 같을 나의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회생 신청시 가용소득과 생계비 산정 기준 (0) | 2018.03.06 |
---|---|
송달료의 모든 것 (0) | 2018.03.05 |
등기 등록 등 절차에 관한 소송에 있어 소가의 산정방법 (0) | 2018.03.05 |
소송의 종류에 따른 소가 산정방법(소송비용계산) (0) | 2018.03.05 |
민사소송 비용산정시 소가 산정방법 (0) | 2018.0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