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등록 등 절차에 관한 소송에 있어 소가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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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등록 등 절차에 관한 소송에 있어 소가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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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기․등록 등 절차에 관한 소송의 소가 산정방법





 등기 등록의 종류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소가

 소유권이전등기(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3조제1항제1호)

 물건가액

 제한물권의 설정등기 또는 이전등기(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3조제1항제2호)

 지상권 또는 임차권 : 물건가액의 2분의 1

 제한물권의 설정등기 또는 이전등기(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3조제1항제2호)

 

담보물권 또는 전세권 : 피담보채권액(물건가액이 한도)
※ 근저당권의 경우 : 채권최고액 

 지역권 : 승역지 가액의 3분의 1

 가등기 또는 그에 기한 본등기(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3조제1항제3호)

 권리의 종류(소유권, 전세권 등)에 따른 가액의 2분의 1

 말소등기 또는 말소회복등기(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3조제1항제4호)

 설정계약 또는 양도계약의 해지나 해제에 기한 경우 : 등기의 종류(소유권, 전세권설정․이전등기 등)에 따른 가액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에 기한 경우 : 등기의 종류(소유권, 전세권설정․이전등기 등)에 따른 가액의 2분의 1

 등기의 인수를 구하는 소(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3조제2항)

 물건가액의 10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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