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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과는 다른 듯 같을 나의 이야기

소송의 종류에 따른 소가 산정방법(소송비용계산)

 소송의 종류

 소 가

 확인의 소(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1호)

 물건 및 권리의 종류에 따라 결정(위 ‘권리의 산정방법’ 참조)

 증서진부확인의 소(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2호)

 유가증권 : 액면금액의 2분의 1

기타 증권 : 200,000원 

 금전지급청구의 소(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3호

 청구금액(이자는 불산입)

 정기금청구의 소(기간 미확정)(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4호)

 기발생분 및 1년분의 정기금 합산액

 물건의 인도·명도 또는 방해배제를 구하는 소(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5호)

 소유권 :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지상권·전세권·임차권·담보물권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계약의 해지·해제·계약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점유권 : 목적물건 가액의 3분의 1

 소유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기한 동산인도청구 : 목적물건의 가액





소송의 종류

 소가

 상린관계상의 청구(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6호)

 부담을 받는 이웃 토지 부분의 가액의 3분의 1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7호)

 목적물건 가액에 원고의 공유 지분 비율을 곱해 산출한 가액의 3분의 1

 경계확정의 소(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8호)

 다툼이 있는 범위의 토지부분의 가액

 사해행위취소의 소(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9호)

 취소되는 법률행위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

 기간 미확정의 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10호)

 소송으로 증액 또는 감액을 구하는 부분의 1년간 합산액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 청구의 소(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4조)

 처분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 : 그 비용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 5천만 원(비재산권에 관한 소)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소 : 1억 원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및 비재산권상의 소(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

 5천만 원 

단, 회사관계소송, 소비자단체소송, 특허소송 등은 1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