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종류 |
소 가 |
확인의 소(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1호) |
물건 및 권리의 종류에 따라 결정(위 ‘권리의 산정방법’ 참조) |
증서진부확인의 소(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2호) |
유가증권 : 액면금액의 2분의 1 기타 증권 : 200,000원 |
금전지급청구의 소(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3호 |
청구금액(이자는 불산입) |
정기금청구의 소(기간 미확정)(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4호) |
기발생분 및 1년분의 정기금 합산액 |
물건의 인도·명도 또는 방해배제를 구하는 소(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5호) |
소유권 :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
지상권·전세권·임차권·담보물권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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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지·해제·계약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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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 : 목적물건 가액의 3분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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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기한 동산인도청구 : 목적물건의 가액 |
소송의 종류 |
소가 |
상린관계상의 청구(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6호) |
부담을 받는 이웃 토지 부분의 가액의 3분의 1 |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7호) |
목적물건 가액에 원고의 공유 지분 비율을 곱해 산출한 가액의 3분의 1 |
경계확정의 소(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8호) |
다툼이 있는 범위의 토지부분의 가액 |
사해행위취소의 소(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9호) |
취소되는 법률행위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 |
기간 미확정의 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10호) |
소송으로 증액 또는 감액을 구하는 부분의 1년간 합산액 |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 청구의 소(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4조) |
처분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 : 그 비용 |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 |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 5천만 원(비재산권에 관한 소) |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 |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소 : 1억 원 |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및 비재산권상의 소(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 |
5천만 원 단, 회사관계소송, 소비자단체소송, 특허소송 등은 1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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