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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비용산정시 소가 산정방법

  • "소가(소송목적의 값)"란 소송물, 즉 원고가 소로써 달성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가는 소송을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7조).

  • 물건 등의 소가 산정방법

물건의 산정방법


 물건의 종류

 소가

 토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제1항) 

 개별공시지가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건 물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제2항)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개별주택, 공동주택, 일반주택 구분 확인) 

 선박·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제3항) 

 시가표준액

 유가증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제4항) 

 액면금액

※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증권의 가액: 소 제기 전날의 최종거래가격

 유가증권 이외 증서의 가액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제5항) 

 200,000원




권리의 산정방법



 권리의 종류

 소가

 소유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0조제1항)

 물건가액

 점유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0조제2항)

 물건가액의 3분의 1

 지상권 또는 임차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0조제3항) 

 물건가액의 2분의 1

 지역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0조제4항)

 승역지(편익을 제공하는 토지) 가액의 3분의 1

 담보물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0조제5항)

 피담보채권의 원본액(물건가액이 한도)

※ 근저당권의 경우 : 채권최고액 

 전세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0조제6항)

 전세금액(물건가액의 한도 내)


  • 기타 물건 또는 권리의 산정방법
  • 기타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 : 소송을 제기할 당시의 시가(시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 그 물건 또는 권리의 취득가격 또는 유사한 물건 또는 권리의 시가)[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1조]